약 두달 전쯤에 교통사고가나서 경추요추염좌와 CT결과 뇌진탕이 나와서 3주 입원하고 현재 자생한방병원에서 한달정도 통원치료 받는중입니다.
입원중일때 보험회사에서 한번 찾아왔고, 그 후로 2~3번 치료 잘 받으라고만 연락이 오고 합의하자는 얙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사고 인데, 대물의 경우 소송을 안가면 8:2로 해주는데, 소송을 가면 7:3을 주장하겠다고하였지만, 상대보험사가 8:2를 주장할수 없는 결정적 근거를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대물 비율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물이 합의되지 않으면 대인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보통 입원중일때 합의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입원기간 월급도 못받고 이래저래 면책금에, 신경쓸일이 많은데요..
아무튼 합의하자는 연락이 없는데..이 경우는 왜 그런건지 궁금하고요.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 건지 고수님들께 여쭙고자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월급 못받은것도 전부 청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몸달수록 님손해입니다.
월간정산못하면 담당자 페널티
연간정산못하면 팀장 페널티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지금 후유증이 있어 더 두고봐야한대서 치료중이네요.
병원만 꾸준히 잘다니세요 전화번호바꿔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 이상은 규정에 따라 안된다는데요.. 맞는건가요?
물론 대인담당들은 저같은 사람 대응하는데 선수들 이겠지만요..
보름후 발바닥저림 휴우증이 오는데
1년이 지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미칠꺼 같아요ㅜㅜ
작년에는 통증 이겨내며 대회도 몇 번 나가고 400키로 종주도 했었습니다.............만
지난달에 50키로정도 몸 푼다고 나갔다 와서 통증 심해지고 처음 다쳤을때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치료 완벽하게 하세요~~~ 합의는 그 다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