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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5.06.25 11:01 답글 신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가해자,피해자 보험사에게 과실 상관없이 치료비 청구 할수있는걸로 아는데?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6.25 11:07 답글 신고
    동승자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대신 합의금은 과실 상계해서 보험사들이 주는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동승자도 가족(?) 아니면 호의동승이라 해가지고 본인 (동승자) 책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네요.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5.06.25 11:11 답글 신고
    흠 헷갈리네용
  • 레벨 중사 1 르노베르 15.06.25 11:10 답글 신고
    저희남편이 사고났었는데 운전자..였거든요..옆에 회사동료 타고있었는데
    저희신랑 피해자 7:3 과실났는데..동승자 상대보험에서 합의금 받을때 동승자는 과실상계 없다고 했다던데요..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5.06.25 11:11 답글 신고
    그런거죠? 자꾸 헷갈려서용^^
  • 레벨 원사 3호봉 레스큐돈2 15.06.25 14:06 답글 신고
    동승자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할듯 하네요 ... 그냥 지인일때 틀리고 가족일때 틀리고 그랬던거 같네요

    그냥 지인일때는 윗분 말씀대로 호의동승여부 및 안전벨트 등으로 과실이 잡히고

    가족일 경우에는 구상권 성립 문제 때문에 거의 운전자와 동일시 처리 되는거로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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