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앞에 정차한 차 때문에 피해서 가려던 중
뒤에서 추월시도 하는 차를 보고 정지했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곳을 핸들을 틀면서 제 차를 치면서 차선 합류하더라구요.
상대방은 음주한 상태였으나 훈방조치 된 상태구요.
블랙박스에서 저는 정지하여 있는게 보이는데요.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가 제 앞에 주차한 차가 자신의 지인이라
그 차를 보다가 제 차를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블랙박스 판독 원했구요.
현재 경찰에서 가해자/피해자 판단 불가라고 하네요.
블랙박스는 제 차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제 사고 같은 경우에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아직 종결이 안나서 차 수리를 못했는데요.
상대쪽에선 각자 차 해결하자는 쪽인것 같은데..
상대운전자께서 제가 본인보다 어리고 여자라고.. 사고 당일에도 바로 무시 하시더라구요.
억울하기도 하고 상대 운전자분이 너무 괘씸해서요ㅜㅜ
보험회사에서도 상대편이 인정을 안해서 지금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우선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ㅜㅜ
30초부터 영상보시면 됩니다^^
앞차는 완전 주차한 상태니까 피해가려고 중침한거는 어쩔 수 없는거 같은데...
뒷차가 블박차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니, 뒷차가 가해자 같은데...
블박차가 정차 후 출발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직간접적으로 사고와 연관 되었으니
상대차는 블박차가 자신의 차 때문에, 정지할거라는걸 예상했고, 실제로 블박차는 정지 했지요.
그 후에 실수로 오른쪽으로 너무 붙여서 긁은 듯한데...
아침이 되니 욕심이 생겼나봅니다.
상대차 블박 화면있으면 보여달라하세요. 그쪽이 더 자세한 과정이 담겨있을 듯...
나왔는데 뒷차가 왜 안가 그러고 나온듯하네요
앞차가 추월전에 뒤차가 나와서 앞차를 박으면 뒷차 잘못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왕복6차선도로에서 3차로에 버스뒤를 따라가다가 버스가 멈추는걸 보고 2차선에 차가 안오는걸 보고
2차선으로 이동중에 제 뒤에 있던 승용차가 먼저 가겠다고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차의 후미를 박은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서가니 뒤차는 차선이동시 앞차가 있었으면 앞차를 차선 진입을 시켜서 보내고 2차선으로 들어와야
한다고해서 뒤차가 가해자가 된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조만 하시라구요~
혹시 베라가 지역 유지인가요?
그리고, 뒷 차량은 앞 차량의 상태를 보고, 주차 상태인지 주행중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블박님은 앞 차량의 주차로 인해 앞으로 피해가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돌린 후 뒷 차량이 추월을 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는데 그것을 뒷 차량이 치고 갔네요.
당연 뒷 차량 100% 라 판단됩니다.
경찰에게 다시 한번 가피 구분해 달라 하시고, 봄사에 블박님 과실 알려달라 하세요
상대편이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알려 달라 하세요
(게시판에 검색하시면 방법 나옵니다)
이런 영상인 경우, 한 뭐 30초 혹은 40초부터 봐라 이런 말 해주면 고맙겠다만 ㅠㅠ
흠 일단 애매합니다~
정차 후 재출발 사고로 볼 것인가.. 무리한 앞지르기 사고로 볼 것인가..
글쎄요.. 블박님 입장에서야 무리한 앞지르기로 생각되시겠지만 왠지 정차 후 재출발 사고에 무게감이 실리는데요 --;
앞차를 피해가려고 했다고 보기엔 그 지점에 좀 너무 오래 서 계신 듯한 느낌~ 10초는 넘죠?
신호가 걸려서 앞 차들이 못가는 상황이었어요~
편도1차로에 추월금지구간이고 주차된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더라도 선행차가 우선인데 그걸 못참고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낸 뒷차가 과실100%로 보입니다.
뒷차가 앞범퍼나 휀다부터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블박차량은 완전 정지상태에서 거의 반이상 넘어간후 조작미숙으로 충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라면 끝까지 100주장하지 싶습니다.
추월방법위반입니다
차로가1개기 때문이고
정차 후 한참뒤에 박은거라 빼박못하고 상대 100퍼입니다.
경찰에서는 블박님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것 처럼 보여서 가피를 판단하지 못하는것 아닐까요?
직진이였으면 중앙선 쪽으로 더 붙어야 될텐데.. 반대편에 차가 있는것도 아니구요
과실이 나오면 소렌토 차주에게도 과실 나눠야 겠네요
편도1차로에서 추월은 선행3:7후행 과실정도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블박님이 멈춘상태에서 후행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한것입니다.
가장중요한건, 예상하건데 블박님은 중앙선조차 밟지 않았을것같은데(당시 사진있으면 좋음), "나는 이미 멈춘상태이고 편도1차로에서 중앙선넘어가지 않았다, 무과실이다"를 피력하세요.
어쨋든 뒷차는 추월을 시도해서는 안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긴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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