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1. 현재 고속도로 사고로 가해자 100%가 나왔습니다.
2. 제차는 현재 수리비가 1500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3. 보험사에는 제 차 중고 가격이 2050만원이며, 수리비가 중고가격보다 낮아서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4. 현재 차는 프레임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정비소에는 틀어진 프레임을 잘라내고 수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5. 저는 폐차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새차를 살때 네비게이션, 썬팅, 언더코팅 등등해서 300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7. 보험사는 가해자와 저 전부 동부화재입니다.
질문 1. 저는 2050만원에서 제가 들어간 네비게이션등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2013년에 샀을때 총 3200정도 들어갔거든여.
그런데 가해자 과실 100%인 상황에서 저는 가해자보다 더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사고는
수리비가 중고차량보다 낮기 때문에 폐차를 원칙적으로는 할수 없어 네비게이션등을 쳐줄수 없고 그냥 2050만원에 합의를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방법이 있을까여?
네비는 박살 났으면 보상 될 듯 하고, 언더코팅은 자차항목 제외임으로 보험처리 안됩니다.
보험사에 알아보시고 금액이 맘에 안든다 싶으면 직접 하시거나 대행하는곳을 통해서 소송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행할때 승소시 수수료가 30%입니다..
인터넷에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검색해보세요..
전손은 차량 가액의 70~80%이상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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