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은 오른쪽 정강이 개방성 골절 12주, 장모님은 갈비뼈, 손목 골절과 머리 뇌출혈이 있었지만 잘 치료되어 현재는
다른 이상은 없고 사고는 2월에 발생했었는데 3개월 뒤인 지난 5월에 허리통증이 있어서 mri 촬영후 요추 5번뼈가 골절되어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합의를 말씀하셔서 치료받은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 합의 의사를 얘기하고 합의금 산출을 얘기하였고
오늘 산출내역금을 들었는데 과실을 9:1로 상계하여 아버님이 640만원 어머님이 630만원을 각각 산출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현재도 양쪽으로 목발을 집고 다니신다고 하고 어머님이 디스크때문에 거동은 가능하지만 통증은 지속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런지요?
손해사정인은 소송의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이끌어 내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일반인보다는 많이 받기는 하는데 수수료 떼가면 큰 차이 없을듯 합니다 단 사망사고는 차이가 큽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변호사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는 잘 말씀드려서 돈이 급히 필요하신것 아니시면 충분히 치료 받고 난후 합의 보라고 하세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가장 큽니다
과실상계란 것이 일종의 합의거든요.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이 가능하죠.
그래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겠다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죠.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고시 위반사항은 없었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자는 좌회전, 피해자는 오토바이 직진으로 거의 동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법에 위반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조사관은 검찰까지 갈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검찰까지 갈 사안이 아니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돈을 들고 와서 합의를 구걸합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심적으로 일종의 위로금을 주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재산과 직결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형사합의로 오해 하셨나봅니다.
경찰조사 다 끝났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 하지도 않았기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합의란 말을 먼저 꺼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급하지 않다면,
보험사에서 이제 치료가 종결되었으니 사건을 매듭짓자고 서류를 들고 올 때 하는 것인데,
후유장애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흥정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근액이 달라집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장애보상과 휴업보상금이 지급되면 끝입니다.
그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인데
별도로 합의금이란 거 없습니다.
미래의 지출을 미리 예상하여 먼저 돈을 받고 싶으면 합의를 해야지만 이 경우 보통 피해자가 손해를 봅니다.
사고난지 3개월 뒤에 어머님이 디스크 수술까지 받지 않으셨느냐 또 이후에 병 생기실거 생각해서 천천히 합의보자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이 좀 고집불통인 양반이시라 안통하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험사에 합의 의사 있다고 얘기 해서 위자료(합의금) 산출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오더라도 무시하시고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 하세요..
나중에 후회할일 생깁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이상 형사합의가 아니라 민사합의 입니다
글쓴분께서는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합의를 말씀하신겁니다
치료후 완치되었다 판정이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위에분처럼 장애진단이라도 나오면 합의금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후 다시 아프거나 병원가야하면 그땐 자비로 돈내야 합니다.
사고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다 낳았다고 생각될때 하시는 겁니다.
합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합의 하면 됩니다.
치료완료후 장애진단까지 다 받고나서 하세요
섣불리하면 그만큼 손해봅니다.
딱봐도 장애가 나올 사고로 보이는데 섯부른 합의는 골치아픕니다. 합의 후 다른 피해가 있으면 다시 재합의를 할 수 도 있긴한데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하기에 그냥 합의를 안하는게 낫습니다.
돈이 급해서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거라면..합의금 중 일부를 선불로 땡겨받는방법도 있긴하던데 알아보시구요.
그런게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받으세요. 치료는 안받더라도 어찌될지 모르니 지켜봐야죠..
절대 지금 합의 하지 마세요...;;;;
1년 뒤에 핀 제거 하고 천천히 하세요;;;
장애 나옵니다...
장애가 크게 남나요? 자세한 얘기좀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텐데...
치료우선이 맞죠
소송까지 갈듯하면 빠른소송진행하여 변호사선임이 맞구요
소송은 안갈것같은데 좀더 받길바라시면 치료종료시점에 손보사 고용하세요
나중에 어쩌시려구 벌써 합의를?
장인어른을 잘 다독여 놓으시길...
그놈들 병원치료가 장기화 될거같으니 얼른 마무리 지으려하는것같네요...
노령이시니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받으시는게 자식입장에서도 훨~신 이득입니다....
휴유증을 생각하시어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는 천천히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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