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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04 답글 신고
    저는 길게 1년 이상 기다려보자 말씀 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얼른 합의 보길 원하시네요.
  • 레벨 상사 1 DM내곁에 15.06.25 15:59 답글 신고
    6개월후 장애진단나오면 하시지여? 손사을 이용바람여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04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과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6.25 16:05 신고
    @나린아범 손해사정인 말고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 레벨 하사 1 삽자루옆날 15.06.25 18:16 신고
    @나린아범
    손해사정인은 소송의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이끌어 내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일반인보다는 많이 받기는 하는데 수수료 떼가면 큰 차이 없을듯 합니다 단 사망사고는 차이가 큽니다
    소송을 하실려면 변호사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는 잘 말씀드려서 돈이 급히 필요하신것 아니시면 충분히 치료 받고 난후 합의 보라고 하세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가장 큽니다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6.25 16:02 답글 신고
    과실상계가 발생하면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과실상계란 것이 일종의 합의거든요.
    상대방이 법규를 위반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금이 가능하죠.
    그래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겠다고하면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죠.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기 위해 법규를 위반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이 발생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05 답글 신고
    대물에서 9:1 비율로 합의를 봤기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이상 대인도 9:1로 과실 비율을 정하여 합의금 계산때 비율대로 상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위반사항은 없었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자는 좌회전, 피해자는 오토바이 직진으로 거의 동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법에 위반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조사관은 검찰까지 갈 사건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6.25 16:11 신고
    @나린아범
    검찰까지 갈 사안이 아니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에 돈을 들고 와서 합의를 구걸합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 금액이 있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심적으로 일종의 위로금을 주는 것이기에 가해자의 재산과 직결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17 답글 신고
    합의는 제가 대인에 대해서 합의금을 산출해주면 금액을 들어보고 합의해주겠다고 한겁니다.

    제 얘기를 형사합의로 오해 하셨나봅니다.

    경찰조사 다 끝났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 하지도 않았기때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6.25 16:21 신고
    @나린아범
    아하!
    그렇다면 합의란 말을 먼저 꺼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급하지 않다면,
    보험사에서 이제 치료가 종결되었으니 사건을 매듭짓자고 서류를 들고 올 때 하는 것인데,
    후유장애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흥정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 근액이 달라집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장애보상과 휴업보상금이 지급되면 끝입니다.
    그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인데
    별도로 합의금이란 거 없습니다.
    미래의 지출을 미리 예상하여 먼저 돈을 받고 싶으면 합의를 해야지만 이 경우 보통 피해자가 손해를 봅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32 답글 신고
    돈이 급하셔서 일찍 합의를 원하시지에 대해 여쭤봤지만 그런거 아니고 골치 아픈게 싫으시다며 얼른 합의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고난지 3개월 뒤에 어머님이 디스크 수술까지 받지 않으셨느냐 또 이후에 병 생기실거 생각해서 천천히 합의보자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이 좀 고집불통인 양반이시라 안통하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험사에 합의 의사 있다고 얘기 해서 위자료(합의금) 산출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6.25 17:20 답글 신고
    이분은 형사합의를 말씀하신거 같고.. 민사 합의는 과실대로 따로 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 오더라도 무시하시고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 하세요..
    나중에 후회할일 생깁니다..
  • 레벨 하사 1 삽자루옆날 15.06.25 18:18 신고
    @광저우
    중과실 사고가 아닌이상 형사합의가 아니라 민사합의 입니다
    글쓴분께서는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합의를 말씀하신겁니다
  • 레벨 중사 2 달빛엔젤 15.06.25 16:03 답글 신고
    지금 합의 절대로 하지마세요..
    치료후 완치되었다 판정이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위에분처럼 장애진단이라도 나오면 합의금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07 답글 신고
    저도 장애진단 받고 소송실익이 판가름 될때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장인어른이 합의를 빨리 하고 싶다 하시네요.
  • 레벨 중사 2 달빛엔젤 15.06.25 16:09 신고
    @나린아범 합의 빨리하시면 더이상 병원비 보험처리 안되므로 다 나을때까진 합의 안하는게 낫습니다.
    합의후 다시 아프거나 병원가야하면 그땐 자비로 돈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11 답글 신고
    두분께서 1급의료보호 대상자라고 하셔서 치료비 입원비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sider2k 15.06.25 16:03 답글 신고
    교통사고 합의는 절대로 빨리하는거 아닙니다.
    사고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다 낳았다고 생각될때 하시는 겁니다.
    합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합의 하면 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08 답글 신고
    교통사고 대인 합의는 사고시점부터 3년이 맞죠.
  • 레벨 소위 2 미운오리꺼져 15.06.25 22:49 신고
    @나린아범 잘못 알고 계신데 사고시점부터 3년이 아닙니다. 치료 완료후 3년입니다. 제가 지금 사고후 치료만 2년째 받고 있어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25 16:06 답글 신고
    부상사고는 최대한 천천히~

    치료완료후 장애진단까지 다 받고나서 하세요

    섣불리하면 그만큼 손해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6.25 16:10 답글 신고
    아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게 답답하셔서 그런가본데..그러면 통원치료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딱봐도 장애가 나올 사고로 보이는데 섯부른 합의는 골치아픕니다. 합의 후 다른 피해가 있으면 다시 재합의를 할 수 도 있긴한데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하기에 그냥 합의를 안하는게 낫습니다.
    돈이 급해서 합의를 하시려고 하는거라면..합의금 중 일부를 선불로 땡겨받는방법도 있긴하던데 알아보시구요.
    그런게 아니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받으세요. 치료는 안받더라도 어찌될지 모르니 지켜봐야죠..
  • 레벨 소장 뚝지 15.06.25 16:12 답글 신고
    큰사고일수록 천천히보세요 그게 현명하죠
  • 레벨 중령 3 판사님 15.06.25 16:15 답글 신고
    제가 개방성골절 당했는데...
    절대 지금 합의 하지 마세요...;;;;
    1년 뒤에 핀 제거 하고 천천히 하세요;;;
    장애 나옵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19 답글 신고
    아버님이 77세이시고 정강이쪽 경골 개방성 골절이어서 핀 고정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개방성이라 염증이 생기면 위험한 골절이라고 보호자 동의서도 없이 응급수술을 했다고 주치의가 얘기했었네요.

    장애가 크게 남나요? 자세한 얘기좀 부탁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DM내곁에 15.06.25 16:23 신고
    @나린아범 사고 당사자가 나이가 있어서 변호사 보단 손사가 괜찮을듯 싶어여
  • 레벨 상사 1 DM내곁에 15.06.25 16:29 신고
    @나린아범 휴우장애는 6개월 지나야 발급 가능 합니다 수술일로 그리고 77세면 노동력 상실로 급여 부분을 책정 할수 없으므로 합의급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거에여
  • 레벨 상사 1 DM내곁에 15.06.25 16:21 답글 신고
    6개월 지나면 장애 급수 나오고 핀제거 비용 돈으로 받던지 아님 지불요청 다시 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24 신고
    @DM내곁에 6개월 지나면 장애급수 나오는건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25 신고
    @DM내곁에 왜 변호사보다 손사가 나을까요? 소송에서 판결까지의 시간 대비를 말씀하시는걸까요?
  • 레벨 중장 나린아범 15.06.25 16:34 신고
    @DM내곁에 후유장애진단서라는게 6개월 뒤에 발급 가능한거였군요. 이제 사고 난지 4개월이 좀 넘었는데 장인
    어른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텐데...
  • 레벨 대위 1 인간7호 15.06.25 16:32 답글 신고
    장인어른 좀더 다독이시고 3~6개월 더 지켜보심이 맞다고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치료우선이 맞죠
    소송까지 갈듯하면 빠른소송진행하여 변호사선임이 맞구요
    소송은 안갈것같은데 좀더 받길바라시면 치료종료시점에 손보사 고용하세요
  • 레벨 하사 1 꿈꾸는사슴 15.06.25 16:43 답글 신고
    많이 다치신것 같은데
    나중에 어쩌시려구 벌써 합의를?

    장인어른을 잘 다독여 놓으시길...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6.25 16:52 답글 신고
    어이구 크게 다치셨네요...
    그놈들 병원치료가 장기화 될거같으니 얼른 마무리 지으려하는것같네요...
    노령이시니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받으시는게 자식입장에서도 훨~신 이득입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5.06.25 19:02 답글 신고
    큰사고 인것같은데
    휴유증을 생각하시어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는 천천히
  • 레벨 소장 클럽가는스님 15.06.26 05:28 답글 신고
    무조건 합의는 치료가 충분히 다 끝난 다음에 하는겁니다 진리 입니다
    명심하세요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5.06.26 09:10 답글 신고
    뇌잖아요. 쉽게 보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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