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5701
합의 천천히 해야 한다는것도 알고 있고, 특인, 초과심의, 소송, 손해사정 모든 사항도 사고난 시점부터 여러자료 찾다보니
어느정도 지식은 쌓여 있습니다.
다만 장인어른이 일찍 합의를 원하셔서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당할런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다면 경험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받은 합의금은 가해자측 보험사의 자체기준으로 산출된 합의금일텐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괴리가
크다면 괴리의 중간치 쯤에서 일찍 합의금을 받는게 보험사나 장인어른이 서로 잘 합의 하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도 공짜로 하는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걸리니까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당사자끼리 흥정하는 게 낫겟죠?
적당한 금액이란 곁에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비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나이가 좀 있는 환자는 완치에 시일이 많이 걸리기도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무지 힘드므로 정말 돈이 급하지 않다면 후유장애 판정까지 받은 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완료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합의하는 순간 사건이 종료되고 채권채무 관계도 종결됩니다.
합의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은 모두 자비로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득하시고,,
혹시라도 합의 하시게 되면.. 합의서에 꼭 작성해야 되는 몇가지가 있으니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합의하세요.
보험사에서 뭔말을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치료에 전념해야 됩니다.
보함사에서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시 추가로 해준다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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