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똘님 신고용 촬영 도로교통법상 가능합니다.
님이 문의하셨다는 경찰서 민원실이 잘못 알고 있는거고 보는 눈이 다르면 법조문 숙지 미숙으로 그 경찰관이 직무유기입니다. 판례급도 아니고 조문급에서 나오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제 위반입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륜자동차 :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 20cm,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 50cm,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고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어기면 적재위반임.
과적차량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축 하중이란 차체의 좌우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적재화물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묶어 고정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5만원.
경찰관이 둘다 벌금 때릴수있어요~~ ㅠㅠ
허가증이 없는차량이면 불법입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 큰데요??? 6만원에 15점 입니다.
동승자가 찍었다고 해도???
경찰이 그걸로 태클거면 "도로교통법 조문이나 좀 외우고 다니세요" 하고 갈궈주세요
님이 문의하셨다는 경찰서 민원실이 잘못 알고 있는거고 보는 눈이 다르면 법조문 숙지 미숙으로 그 경찰관이 직무유기입니다. 판례급도 아니고 조문급에서 나오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확히는 모르지만 화물이 적재함의 옆, 전, 후로 얼마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 화물은 과적임과 동시에 적재불량에도 해당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심야에 한해 저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륜자동차 :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 20cm,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 50cm,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고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어기면 적재위반임.
과적차량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축 하중이란 차체의 좌우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적재화물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묶어 고정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5만원.
과적이랑 무게초과다 잉
진짜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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