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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Umut 15.06.25 17:09 답글 신고
    사진이 안보이네요.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6.25 17:15 답글 신고
    비공개 풀었습니다
  • 레벨 하사 1 소너타 15.06.25 17:10 답글 신고
    비공개 동영상~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6.25 17:15 답글 신고
    비공개풀었습니다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6.25 17:14 답글 신고
    비공개 풀었습니다
  • 레벨 준장 운영자C 15.06.25 17:15 답글 신고
    폭초과 신고가능 해요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6.25 17:15 답글 신고
    그런가요? 신고해야겠네요
  • 레벨 중사 3 란똘이 15.06.25 17:16 답글 신고
    저 근데요 운전중에 핸드폰 사용하시면 걸려요~~ ㅠㅠ
    경찰관이 둘다 벌금 때릴수있어요~~ ㅠㅠ
  • 레벨 원사 3 rpm7500 15.06.25 17:19 답글 신고
    허가증 있는차량이면 합법이고...
    허가증이 없는차량이면 불법입니다.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6.25 17:19 답글 신고
    전번갈쳐죠야지 경찰에게~아님다 ㅋㅋ
  • 레벨 중사 3 란똘이 15.06.25 17:20 답글 신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걸린다니깐요~~~~~ 신고 하고 있는건 아니신지???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6.25 17:25 답글 신고
    제가 벌금내더라도 저건 못넘어가겠네요
  • 레벨 중사 3 란똘이 15.06.25 17:27 신고
    @너라면피해봐라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 큰데요??? 6만원에 15점 입니다.
  • 레벨 중사 1 애마부인 15.06.25 17:34 신고
    @너라면피해봐라 동승자가 찍었다고 하시면됩니다
  • 레벨 대령 2 봄이랑여보랑 15.06.25 20:05 신고
    누가 그러셨던거 같네요 신고용으로 찍은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어짜피 증명 못하지 않나요?

    동승자가 찍었다고 해도???
  • 레벨 중사 3 란똘이 15.06.25 20:23 신고
    차량 탑승시 무조건 법으로 핸드폰 사용할수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말해줄겁니다 그리구요 저게 동승자가 찍은 각도처럼보이시나요? 경찰관들이보는 눈은 저희랑 달라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6.27 14:52 신고
    @너라면피해봐라 신고용 촬영 합법이니 맘놓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그걸로 태클거면 "도로교통법 조문이나 좀 외우고 다니세요" 하고 갈궈주세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6.27 14:51 답글 신고
    란똘님 신고용 촬영 도로교통법상 가능합니다.
    님이 문의하셨다는 경찰서 민원실이 잘못 알고 있는거고 보는 눈이 다르면 법조문 숙지 미숙으로 그 경찰관이 직무유기입니다. 판례급도 아니고 조문급에서 나오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레벨 병장 이별에 15.06.25 17:27 답글 신고
    과적이 아니고 적재불량이네요 신고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3 답이없다 15.06.25 17:30 답글 신고
    왠지앞쪽에 크레인이있는듯한데 특수차로분류되서허가증 3천원이던가 내고받으면 불법 아닙니다 블박이없으신가봐요-
  • 레벨 대위 3 장물반납하라 15.06.25 17:32 답글 신고
    과적은 무게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피로도 따집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화물이 적재함의 옆, 전, 후로 얼마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 화물은 과적임과 동시에 적재불량에도 해당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심야에 한해 저렇게 갈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위 3 sider2k 15.06.25 17:32 답글 신고
    적제 위반입니다.
    운행상의 안전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이륜자동차 :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 20cm,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 50cm,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고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어기면 적재위반임.

    과적차량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 축 하중이란 차체의 좌우 바퀴 한 개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적재화물이 운전 중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묶어 고정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5만원.
  • 레벨 소위 3 두문불출 15.06.25 17:53 답글 신고
    퇴근 시간에 동네 근처에서 막히는거 보면... 저런 차가 맨앞에 있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 레벨 소위 3 죠시커 15.06.25 18:02 답글 신고
    저컨테이너 무게 얼마 안나가구요.

    과적이랑 무게초과다 잉
  • 레벨 원사 2 서울버스 15.06.25 20:15 답글 신고
    5만원 딱지 내고 화주가 벌금 운반비에 포함해 주고..끝..
  • 레벨 중장 배우며살자 15.06.25 20:29 답글 신고
    저렇게 실고 가다니..

    진짜 심하네요..
  • 레벨 원사 2 힘이여쏟아라 15.06.25 20:53 답글 신고
    폭초과내요 ㄷㄷ
  • 레벨 대령 1 dongjin 15.06.25 20:56 답글 신고
    저거 허가낸차들이라 신고해도 아무처벌 안받아요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5.06.26 19:52 답글 신고
    제가 관할청에 물어보니 허가가 난차량은 주위에 안전보조차량이 동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없음 무조건 비허가차량이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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