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법으로인해 사고가나서
제차는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좋은차는 아니지만 잔고장도없이 잘타고 다니면서 언제나올지모를 2016말리부를 사기위해
잘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변을 당했네요
제가 100프로 잘해도 사고나면 손해를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상대보험에서 100프로 과실로 인정하고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치료는 다 받았고 위자료및 폐차한 저의 차값 렌트등 다 받긴했습니다만
차가필요하기에 어쩔수없이 또 사야하는데
사게되면 취득세..등록비 등등
이런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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