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퇴근을 걸어서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니..진짜 운동이 전혀 안되서..
마트가거나 아이들 어디 태워줄때빼고는 왠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는데.진짜 신호위반하는 사람 겁나 많아요..
파란불에 걸어도 눈치 보면서 건너야 할정도..
폰으로 동영상찍어서 신고하려구요...가능한가요??
차량 블박이 아니고 제 폰 동영상 찍어도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구역에 비상등키고 있는 차량도 신고 가능한가요??
인도에 차올린 차량도 신고 가능한가요??
차량으로 위협받지 않는 동네구현을 위하여 저도 노력좀 해볼라는뎅....
생활불편민원신고 앺으로 신고하시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닙니다.
정해진 법규만 잘지키셔도 아름다운 세상인디...
기 사진이나.. 남에게 전달받은 사진 안되고....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새 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