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100%로,
허리 디스크가 왔고, 보상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순수한 치료의 목적
▶ 동네 병원 다니다가 차도가 없어서->지인이 추천한 병원 외래 치료
▶ 지인이 추천한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어서->다른 지인이 추천한 병원 외래 치료
▶ 그 또한 차도가 없어서->지역 큰 병원에서 외래 치료
▶ 지역 큰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어서->서울 메이저 병원 외래 치료
▶ 서울 메이저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어서->한의원 외래 치료
▶ 한의원에서 약간의 차도가 있어서->더 큰 한의원 외래 치료
1. 이런 식으로 환자가 병원을 자주 옮겨도 병원비는 지급되나요?
2. 병원으로 이동 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차비도 지급되나요?
3. 병원 이동 시 직장에서 연차/월차 등을 쓴다면, 그 또한 여비가 지급되나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해서, 상식으로 알고 싶어 글 적어 봅니다.
아래 사진의 제목은
"혼자 사는 세상, 무슨 재미가 있으랴.."
저도 혼자 답답해서 하늘 보며, 쉬고 있었는데
청소년 1명이 와서.. 저렇게 공차고 줍고, 다시 차고.........
공차는 폼으로 봐선, 혼자 특훈중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골키퍼나 해줄걸 ㅡ.ㅜ;;
2, 병원에서 소견이 아닌 본인이 선택으로 병원에 진료 하였으니, 거리에 대한 차비는 지급 안됩니다. 하진만 보험사에서 통상 외래 진료는 교통비 8,000원정도? 지급됩니다.
3, 외래진료는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입원을 하셔야, 연차,월차 등 금액에 지급됩니다.
2.허나 차비는 8천원씩만(집옆을 가도 제주도로가도)
3.입원하셔야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4.잘아시는 의사있으시면 다양한 의료혜택(?)을 누릴실수있습니다(핵의학 진단이라던가...)
예를들어 '방문한 병원의 실력을 못 믿어서, 효과가 없어서,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믿음이 안가서.. 등으로 인해 병원을 이곳저곳 갈 수 있느냐'가 질문의 요지이고요.
1. 일반정형외과 - 열악함에 있을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보험담당자와 통화후 결정
2. 지인의 소개로 청담동 이름있는 병원입원 치료중 한방치료가 좋을듯 하여 퇴원 결정후 보험담당자와 통화
3. 지인의 소개로 일산의 한방병원에 입원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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