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처럼 좌회전 전용차로 제외하면 편도 4차선 도로입니다.
가장 오른쪽 차선에는 우회전 표시가 있어요.
교차로 지나 이어지는 도로는 역시 편도 4차선.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바로 가장 우측 차선이 없어집니다.
여기 교차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직진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어짜피 차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은 1,2,3 차선으로 가고
4차선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혀있을 때는 4차선에서 직진이 훨씬 빠른데 이걸 해도 되나? 불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 로드뷰: http://dmaps.kr/qy9c
감사합니다.
좌회전 우회전만 가능한차로에서 우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얌체신고해봤음요...
불법인데 단속만 안하는 것이라면 안해야할 행동같고 ㅡ_ㅡ
그게 아니라 그냥 불법이 아닌거라면 직진 쭉 하고 다녀도 될거같아서요.
아.. 생각만 했는데도 열받네요
단 우회전차량에 피해를 주면 이라는게 붙더라구요 ㅋ
경찰 쪽에서 위법이라고 답온건가요?
나머지 설명은 위에 다른분들이 드렸으니 참고만하심되요^^
꽤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데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거죠.
그래서 나도 저리 가도 되는건가? 하는 의문 들어서 그런거에요.
왼쪽에 좌회전만 하라고 되어있죠? 직진하면 우찌되나요? 욕먹죠???
오른쪽에 우회전만 하라고 되어있쬬? 직진하면 똑같은거죠
생각할필요가 없죠.
좌회전에 직진금지 표시없다고 직진하나요???
직진차선 3개 줄서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새치기하는걸로 보입니다.
그들도 거기로 가면 빨리 갈수있다는거 다 알거던요...
안운하세요^^
종결
2,3,4차로는 기존의 1,2,3차로의 연장선이니 그대로 직진 전용...
5차로는 우회전표기가 있지만 직진 금지가 없고 건너편에 차로가 4개인점을 봐서 직진이 가능한 차로로 보입니다.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했다고해서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정당한 교차로 통행방법이거든요..
교차로 중간에 5차로에서 건너편 3차로쪽으로 진행하려고 차로변경을 시도하는건 불법이구요..교차로 통과후 차로 변경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황금네거리에서 자주 단속합니다.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으로 황금네거리가 딱 단속 됩니다..
좌회전차선 두개 직진차선두개 동시신호 후 직진신호들어오는 곳입니다 ... 건너편은 사차선중 1차선은 유턴차량들때문에 봉세워놓았습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차량들 저 유턴해서 갈수있는 1차선에 경찰차 세워놓고 단속합니다...
불법만 아니면 얌체로 끼어들기할려구요? 하세요.. 불법이라도 까짓꺼 남 눈치볼꺼 뭐있나요?
내일도 저기 지나갈예정인데 왠만함 직진하지마세요 재수없으면 걸려요
인생은 느긋하게 사셔야해요
질문 자체가 청개구리과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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