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낮 09:00 ~ 18:00 까지 출장이 있어
청주시 KTX오송역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조금전 퇴근하여 차를 확인하는데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잇더라구요.
물피도주가 확실하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안달려 있어서 ㅠㅠ
범인 식별이 불가능 하고. 주차장 내에 있는 CCTV를 확인하였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일단 주말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왔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일단 책임이 없다고 하고 뺑소니범 잘 잡아서 해결 하라고 합니다.
나오는길에 주위에 블랙박스 있는 차량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좌우로 쭉 차량이 빠져잇던 상태였고 ㅠㅠ
CCTV확인만이 범인 잡을 길인데.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유료주차장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수리비에 속아파서 조언 구하고자 글 남겨 봅니다.
원래 유료주차장은 주차 라인만 제공하는건가요? 차량을 맡긴다는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때문에 심한곳은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 4면을 카메라로 근접해서 촬영하는곳도 있습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 측 책임 있는거 같아요. 전화해서 말하니 일부 몇프로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함
다른데서 해먹고와서 진상피우는 양아치들 많지요. 주차장서 사고나는 장면이나 주차전에 멀쩡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보상해주지 막무가내로 해달라하면 누가 해주나요..
1. 사고로 인하여 화가 많이 나셨지요..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당연히 무료가 아닌 유료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겠는가요...
3. 다만, 주차요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가 책임을 우선 져야 할 일이므로 참 애매합니다.
4. 우선 주차장을 상대로 해서 민사청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조금 귀찮게 하세요..
주차장법 :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