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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amdor 15.06.26 22:44 답글 신고
    일반도로와 같이 과실상계 합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통행했다고 전과자(형사처벌) 되는건 민주주의 국가중

    개한민국이 유일합니다
  • 레벨 중사 1 amdor 15.06.28 20:23 신고
    야만해// 뭐가 다른가요.........?? 알고말하세요 가 아니라 내용을 입력하세요....^^
  • 레벨 중사 1 amdor 15.06.26 22:46 답글 신고
    30만원 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형사처벌)
    뭐.....좀 약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억울하시면 정식재판(헌법소원) 청구하세요.......^^
  • 레벨 이등병 budruwar 15.06.26 23:11 답글 신고
    맞습니다. 범칙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금지 차량이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중사 1 amdor 15.06.26 23:43 신고
    @budruwar 전용도로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최소한 아마도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이라 하실겁니다........ㅎㅎㅎㅎㅎ

    우리나라 헌법 2장 14조를 보면참나................ㅠㅠ
  • 레벨 중장 LoveJH 15.06.27 01:20 답글 신고
    전용도로 는 풀어줘야할 숙제죠
  • 레벨 중령 3 웃는하루 15.06.27 01:56 답글 신고
    전용이 너무 많아요....

    김여사 전용 화장실
    김여사 전용 주차선
    김여사 전용 독서실
    김여사 전용 바나나
    김여사 전용 강아지 등등...
  • 레벨 병장 mitsubishi 15.06.27 08:0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유료도로에서 단속 되셨나요? 일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잡혔다면 헌법소원 하시면 판사가 벌금 경감시켜준 사례 및 초범일경우 계도로 끝난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한번 알아 보세요.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5.06.27 14:41 답글 신고
    자폭 펑!
  • 레벨 중사 1 amdor 15.06.28 20:24 답글 신고
    자폭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 있다면 위헌요소 지요......^^
  • 레벨 이등병 하우나 15.07.02 23:25 신고
    @amdor 개인의 자유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면 합헌 판결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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