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로 달리다가 경찰에 걸렸을 경우 뭐 몇만원 짜리 딱지 끊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간 큰코 다칩니다.
얼마전에 출퇴근을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하다가 (약2킬로 정도) 도로 빠지는 곳에서 세명의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첨에는 헬맷도 썻겠다 잘못한게 없어서 맘편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죠.
저말고도 뒤로 수두룩하게 잡힘.
면허증 달라면 줘~ , 휴대폰 번호 알려 달라면 알려줘~ , 주소 말하라면 말해줘~
다 끝나고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이랍니다.
그제서야 아! 그랬었지.... 그 동안 까먹고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얼만가요? 물어보니 범칙금 30만원 이하 나온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와야된답니다.
놀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거 형사처벌이랍니다.
일주일후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경찰서로 오랍니다. 교통조사계 경찰관과 미팅날짜 잡고 갔습니다.
조사계 들어가니 친절하게 박카스하나 주며 조사하겠다며 텔레비젼에서 보듯이 경찰관 컴퓨터 치고
저는 책상앞에서 철제 의자 앉아서 이름,주소,경위,이런거 부터 시작해서 한 15분정도 진행됐습니다.
끝나고 판사 재판까지 가냐고 물어보니 검사가 약식기소로 범칙금 때릴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30만원 이하 범칙금 나오고 다시 걸렸을경우 엄청 쎄게 더 나온다고 조심하랍니다.
일주일 정도후 문자왔는데 검사가 30만원 때렸다고, 나중에 범칙금 고지서 나오면 납부 하라는 문자왔습니다.
몇만원짜리 과태료 나올줄 알았다가 몇십만원 범칙금 맞아 타격이 크네요.
더큰 문제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고 있어 불편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일부구간 이용하는 2킬로 정도 거리를 60킬로로 속도 낮추고 일부구간 폐지 해달라고 청원 넣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통행했다고 전과자(형사처벌) 되는건 민주주의 국가중
개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뭐.....좀 약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억울하시면 정식재판(헌법소원) 청구하세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금지 차량이 운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이라 하실겁니다........ㅎㅎㅎㅎㅎ
우리나라 헌법 2장 14조를 보면참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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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한번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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