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일 눈팅으로만 보는 회원입니다.
몇일전 저의 누님께서 집앞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사고영상은 뒷차량분께서 영상을 주셔서 올립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서행중 우측 일방통행길에서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도로를 가로질러 나오면서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서행중이여서 다행이였지 빠른속도로 달렸다면 저속도로 나오는 자전거와 부딪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우측에 불법주차한 트럭이 있어서 우측은 전혀 보이지 않는상황이였으며 과속 방지턱으로인하여 서행중이였는데 우측에서 자전거가 건너편 아파트 쪽으로 바로 진입할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저렇게 빠른속도로 나오는 자전거를 피할수없는상황이였는데 이런경우 제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에 보이듯이 나중에 자전거탄 학생의 아버지가 사고난 차량 사진만 찍으시고 자기 자식은 잘못한게 없으니 치료비랑 자전거 배상해달라고만 하시고 차량수리비는 절대 줄수 없다고 오히려 경찰서에 신고접수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나디.현재 대인접수해준걸로 병원 다니고 있다고하네요.
과실비율과 대처 방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은 어렵겠지만 70과실은 나올듯합니다. (님30 자전거70)
과실대로라면 자전거가 차에대한 대물을 보상해줘야하는데 실제적으론 받기 힘들다고는
합니다.
괜히 경찰 신고들어가면 벌금에 벌점만 먹으니 보험처리 하셨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냅두심되고요 차 심하게 망가진것 아니면 차는 알아서 고치는게 속 편해보입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피할수없고 예측도 불가능함.. 특히 저 HG운전석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전거 100% 입니다
저걸 어찌피하지?
대인은 해주시는게 맞는거 같고 과실비율대로 해서 차량수리비는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자차 있으면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처리도 괜찮을거같아요.
좀불리합니다, 가해자처리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이런 골치아픈건, 뒷좌석 조카도 자손(자상)으로 검사하고, 차량수리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로 받아내도록하는게 현실적이지않나 생각합니다.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자보호원칙이라나 머라나.
그래도 지금은 자전거에 50%과실을 물어 5:5정도 인정되는대 자전거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10%정도 상계시킬수 있으며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면 오해려 자동차가 10%더 과실을 받게됩니다.
안타깝지만 서행이라건 위험발견 즉시 추돌을 피할수 있게 즉시 정차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다시보니 진행방향 우회전 금지 자전거 역주행도 아니내여.
과실이 더욱 커질거 같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서행중인데 오히려 자전거가 과속에 중침하려는 모습까지
이건 자전거가 잘못한게 맞아보이는데..
뭐 치료비는 전액 돼겠지만요...
문제는 과실.
제경우도요. 도로갓길에 잠시정차했는데 노인분이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방향으로 제차앞범퍼를 가격했음에도 제가 보험처리됐던 일이 있어요.잘행했던 못했던 자전거가 갑이고 조심을 해야하는 돌아다니는 지뢰입니다했우리나라법이 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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