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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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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24시간근무 15.06.29 11:22 답글 신고
    구상권처리 하심이 보험사에게 문의하세요 주차차량~ 많이 안다치길 빕니다 상대방차도..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6.29 11:23 답글 신고
    어쨋거나 100% 보상은 피해자께 해드려야 할꺼 같고, 구상권은 보험사와 상담해보심이...
  • 레벨 중위 1 그냥심심해서 15.06.29 11:26 답글 신고
    저런상황은 중침적용않되요..
  • 레벨 중위 1 그냥심심해서 15.06.29 11:25 답글 신고
    교차로주정차위반한 대형트럭과실도 잡아야겠고 상대방차량은 한쪽이 막힌 교차로에서 서행하지않은점으로

    과실비율로 볼땐 서로 비슷한사고로 보이네요.. 아무쪼록 잘마무리하시길.....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6.29 11:26 답글 신고
    100% 인듯.. 탑차한테 구상권처리 하세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6.29 11:27 답글 신고
    100프로. 탑차 구상권 처리 가능할듯. 10~20% 정도 가능할라나요?
  • 레벨 훈련병 바바라 15.06.29 11:32 답글 신고
    아니...탑차도 탑차인데 박은 각도보니 충분히 사고나기전에 서로들 보였을텐데....
    글쓴이 님께서 운전 많이 미숙하신듯
  • 레벨 원사 3 재윤Papa 15.06.29 12:30 답글 신고
    저게 블박차에서 보인다고요?? 님 눈은 라이트쪽에 있어요? 시야확보가 안되니 천천히 이동하는게 보이는데 나참 ㅋㅋㅋ저 상황서 우회전하려는데 어떻게 우회전할까요?운전미숙같은소리하고있네 진짜 ㅋㅋ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5.06.29 12:54 답글 신고
    운전할때 본넷에 앉아서 운전하시나봐여 ㅎㅎㅎ
  • 레벨 상병 코봉이씨 15.06.29 12:58 답글 신고
    ㅋㅋㅋ이분 차 없으신듯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29 23:48 답글 신고
    님 같은분들 때문에 블박과 운전자 시각 차이 일부러 찍어 올린거라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29 11:36 답글 신고
    탑차에 구상권청구가능~
    10%정도
    중침은 아닙니다.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5.06.29 12:30 답글 신고
    탑차구상권청구
  • 레벨 상사 2 키큰머슴아닷 15.06.29 12:44 답글 신고
    100퍼센트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5.06.29 13:38 답글 신고
    탑차가 불법주차로 사고에 기인하였기에 20%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하세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6.29 13:52 답글 신고
    상대차하고는 100% 맞습니다. 옆 트럭에 구상권20%정도 가능 합니다.
  • 레벨 원사 3 재윤Papa 15.06.29 15:51 답글 신고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블박차가 가해자는 맞는데 과실이 100%는 아닌듯합니다. 저 신호없는 삼거리면 카니발차량도 주의의무가 있고 거기다 정지선까지있는데...똑같이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블박차는 서행해서진입 카니발은 그대로 오는 속도로 직진진행한거같은데요...신호없는 교차로는 서로 주의의무가 있는건데말이죠.불법주차 차량 구상권을 떠나서라도 카니발차량에게도 1~2정도 과실있어보이네요.
  • 레벨 소위 3 sider2k 15.06.29 23:45 답글 신고
    제 생각도 재윤님과 같습니다..
    블박차량이 이사차량때문에 우측에서 오는 차량상황이 안보여서 서행한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블박차량 100 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블박 차량이 저정도 천천히 나갔으면.. 상대차량의 속도로 봤을때..
    분명 어느정도 거리가 있었을때 보였을겁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이사짐 차량이 서있었더라도.. 이사짐 차량과 건물사이로 블박차량이 나오는걸
    봣을수도 있고요...
    또,, 상대차량은 저렇게 큰차가 가리고 있으니 ..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상대차량도 좀더 조심했을수도 있을겁니다.
    블박차량과 상대차량 사이에... 과실이 100:0 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블박차량과 상대차량은 각자의 과실이 나온것에 대해서 ..
    저기 이사짐 차량에 일부 과실을 요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치사뿡 15.06.29 21:11 답글 신고
    삼거리에서 우회전이나 직진이나 정지선이 있어 서로 조심해서 진행해야합니다. 서서히 들어가는 블박차에비해 난 직진이니 쌩하고 지나갈거야 힐며 다가오는 직진차가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그래도 관례상 직진에 비해 우회전이 과실이 크므로 우회전 60,직진이 40이라했을때, 트럭이 양쪽 차에 시야를 방해하였으므로 과실을 나눠 트럭 40, 직진차 20, 우회전차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6.29 22:02 답글 신고
    흠... 100:0은 아니지 싶은데 --;
    상대방도 10~20% 정도는 책임이 있지 싶습니다만..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블박차가 넘어가도 이건 너~무 넘어갔고 너~무 과감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긴 해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5.06.29 23:49 답글 신고
    에효.... 안타깝네요.

    일단 이삿짐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차량도 과실 있을 듯 하고요....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 레벨 대위 3 갓바위70 15.06.30 09:00 답글 신고
    주차차량에 구상권이 답이네요^^
  • 레벨 대령 3 희망다짐 15.07.10 08:17 답글 신고
    어째 다들 답글들이... 일단 탑차가 문제가 있는거 자신으로 인해 차로를 막을 경우 한명이 차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공사장이나 도로공사때보면 인부 두명이 양쪽끝에서 서로 차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듯이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 블박차량자는 택시가 지나갔어도 반대편에서 차가 올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의운전을 확인하지 않은점이
    과실로 잡힙니다.
    카니발의 경우 이사차로 인해 좌측면 차가 안보이면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진행한점이
    과실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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