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삼거리 우회전 차로에 큰 이사탑차가 서있어서
반대편 차선이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주의하며 진입하였고 택시가 지나가길래 대항차량이 없는지 알고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제가 가해자이며 100% 과실이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제가 100%라 하구요
저는 억울한게 우회전 차량에 주차된 이사탑차는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회원님들 보시고 충고 좀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우회전 차로에 큰 이사탑차가 서있어서
반대편 차선이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주의하며 진입하였고 택시가 지나가길래 대항차량이 없는지 알고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제가 가해자이며 100% 과실이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제가 100%라 하구요
저는 억울한게 우회전 차량에 주차된 이사탑차는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회원님들 보시고 충고 좀 부탁드립니다.
과실비율로 볼땐 서로 비슷한사고로 보이네요.. 아무쪼록 잘마무리하시길.....
글쓴이 님께서 운전 많이 미숙하신듯
10%정도
중침은 아닙니다.
블박차량이 이사차량때문에 우측에서 오는 차량상황이 안보여서 서행한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블박차량 100 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블박 차량이 저정도 천천히 나갔으면.. 상대차량의 속도로 봤을때..
분명 어느정도 거리가 있었을때 보였을겁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이사짐 차량이 서있었더라도.. 이사짐 차량과 건물사이로 블박차량이 나오는걸
봣을수도 있고요...
또,, 상대차량은 저렇게 큰차가 가리고 있으니 ..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상대차량도 좀더 조심했을수도 있을겁니다.
블박차량과 상대차량 사이에... 과실이 100:0 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블박차량과 상대차량은 각자의 과실이 나온것에 대해서 ..
저기 이사짐 차량에 일부 과실을 요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상대방도 10~20% 정도는 책임이 있지 싶습니다만..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블박차가 넘어가도 이건 너~무 넘어갔고 너~무 과감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일단 이삿짐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차량도 과실 있을 듯 하고요....
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공사장이나 도로공사때보면 인부 두명이 양쪽끝에서 서로 차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듯이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또 블박차량자는 택시가 지나갔어도 반대편에서 차가 올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의운전을 확인하지 않은점이
과실로 잡힙니다.
카니발의 경우 이사차로 인해 좌측면 차가 안보이면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진행한점이
과실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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