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고입니다 . 지인차 검은색 벤츠 나온지 3일된 차량인데 .
오산에서 점멸등 사거리에서 직진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 우측에서 지인차 진행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소나타 차량이
지인차 조수석 뒷쪽 휠과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
상대차 보험은 삼성이고 지인 보험은 lig입니다 . 사고가 나서 상대측 삼성보험사에서 과실운운하며 안좋은태도로
나오는데 , 이게 지인차가 과실이 있을까요?
딴짓을 안하고서야 이미 다 지나간 차량의 뒷쪽을 접촉하는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측 과실을 묻고 있네요 .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현명할까요?
이게 과실이 1프로라도 잡힐만한 근거가 있나요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성격 급한분인건 알겠습니다.
삼일된차라 많이 속상하시겟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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