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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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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7.13 17:57 답글 신고
    다른차의 진행을 방해하지않으면 직진할수있다.. 그러나 방해가된다면 위반으로 잡을수 있다.. 이런 의미.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8:00 답글 신고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네요. ㅎㅎ
    분명 지나올 때 3차로에선 전부 우회전한다고 직진하는 차량은 없었는데 경찰이 잡아서 지시위반이라고
    한 걸 보니 경찰도 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에 이 게시판에서 저런 내용 안 봐놨으면 그냥 딱지 끊길 뻔했습니다. ㄷㄷ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7.13 18:04 신고
    @축구쟁이 사실 적법은아닙니다. 잡으면 범칙금내야하고 잡는 경찰도있고요..다만 님이 어필하니 봐주는겁니다 ^^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8:09 답글 신고
    관대한 경찰관을 만난 게 운이었군요. ㅎㅎ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3 shc327 15.07.13 22:40 답글 신고
    딱지 끊은 경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끊는다면 무슨 위반으로 할 지 궁금하네요.
    1차로에서 직진했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4 20:56 신고
    @shc327 지시위반이라고 하더군요.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8:11 답글 신고
    "신문고에 신고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던데요."라고 하니까 본인도
    갸우뚱하면서 직진이 되는 도로도 있고 안 되는 도로도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ㅎㅎ
    사실 저런 걸로 신고해본 적도 없지만.... ㅡ,.ㅡ;;;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13 18:12 답글 신고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님이 본 글에서 언급한 조건이 맞는 상황이라면 직진이 가능한게 맞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한 두명이 아니고 수만명이다보니 교통법규를 제대로 모르는 경찰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추정하건대 많은 경찰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아는 경찰은 무혐의 처리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찰은 적발하는게 현실 입니다.
    한마디로 복불복 입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그냥 당하고 맙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 하는 경우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노면에 없다면 무혐의 처리가 정답입니다.
    단 직진차량과 사고시에 정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주행한 차량보다 과실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회전 차로에서 혹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도 위법이라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반영하여야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13 18:15 답글 신고
    실제로 경찰도
    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국민신문고에 처리한 사례를 봐도 잘 알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모아 놓은 글을 링크 겁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8:15 답글 신고
    오.... 복날변견님이 예전에 올리셨던 글을 보고 '좌회전 차로 직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었는데
    다시 도움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
    어찌보면 님 덕분에 오늘 딱지를 안 끊긴 거네요. ㅎㅎ
  • 레벨 대령 3 hyundaeng 15.07.14 02:48 답글 신고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7.13 18:15 답글 신고
    2차로 직진가능합니다. 사고나 방해만 안되면 됩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8: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앞으론 그냥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좌회전 차로에선 직진 안 하려고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5.07.13 18:19 답글 신고
    저게 예전에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을 봤는데 직진 금지표시가 없다면 직진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 과실이 커집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8:24 답글 신고
    사고 안 나게 옆 차로 잘 살피면서 지나가는 게 포인트네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7.13 18:29 답글 신고
    제가 생각하는 직진해도된다의 의미는... 운전자가 사거리에서 직진해야하는데 좌회전차선으로 잘못들어갔는데 직진이 위법이고 단속한다면 무리하여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그냥 건너편에 차선이 연결되면 그냥 직진해라..다만 조심하세요..라는 의미로, 직진을 위법으로 만들지않은것같아요. 그렇다고 적법은 아니겠지요^^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9:16 답글 신고
    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님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선 대부분 무리해서
    직진 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shc327 15.07.13 22:47 신고
    @축구쟁이
    직진차로로 변경하면 위법이고 그냥 연장차로 그대로 직진하면 적법입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4 21:01 신고
    @shc327 네, 감사합니다. ^-^
  • 레벨 병장 보배초보자 15.07.13 18:42 답글 신고
    저렇게 차선이 줄어들지 않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표시되고 직진금지가 없는경우는 아마
    신호가 직좌후 직진인경우 아닌가요?
    신호가 직좌후 직진이고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경우
    좌회전이 끝나고 좌회전에 차량이 정지할경우 뒤에 직진차량들이 그대로 직진하려다가
    사고가나는걸 예방하기위해 좌회전표시만 하고
    직진금지는 따로 안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
    주로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직좌 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 바뀌고
    직진금지는 없더라고요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9:18 답글 신고
    네, 직좌 후 직진 맞습니다. ㅎㅎ
    운전은안전하게님 답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7.13 18:53 답글 신고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 하지않는게 정석이죠

    고로, 딱지를 끊어야된다고 생각하는 1인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9:19 답글 신고
    네, 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법이 그렇지가 않네요...
    앞으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07.13 19:24 신고
    @축구쟁이 법 조항을 알고 싶네요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9:30 답글 신고
    위에 복날변견님의 댓글과 링크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shc327 15.07.13 22:49 답글 신고
    연장선 여부에 따라 딱지가 결정됩니다.
  • 레벨 원사 1 스타트 15.07.13 18:56 답글 신고
    대구 황금네거리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방향으로가는곳에서는

    실제로 단속 많이 합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9:21 답글 신고
    수성구로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네요.
    근데 위와 같은 조건에서 단속 걸려서 딱지 끊긴다면 이의제기를 해도 경찰 쪽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7.13 19:02 답글 신고
    차마는 차도를 따라서 통행을 하라고 되어있죠..차도를 따라 통행한다는 의미는 직진이죠..도로 설계할때부터 모든 도로는 직진을 기본 방향으로 놓고 설계를 한거라 볼 수 있습니다..그러하기에 따로 직진표시를 해둘 필요가 없죠.. 다만 차로수가 많은 교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우회전 차로와 구별하기 위해 직진표시를 하게끔 되어있죠.
    1차로에서 직진은 해당 도로에서는 불법이 되죠...우선 2차로 좌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유도선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주행했기 때문이죠... 근데 2차로는 왜 직진이 가능하느냐...좌회전 유도로를 안따라가고 그냥 직진을 하게끔 가로 막는 유도선이 없거든요..즉 3차로쪽에서 그어진 유도로가 있어서 좌회전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19:23 답글 신고
    오늘 좋은 내용을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5.07.13 20:13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직진 금지가 아니라면 직진은 할 수 있지만 사고 시엔 그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냥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따르는게 편해요.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3 21:36 답글 신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안 하려고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7.13 21:40 답글 신고
    직진 가능한 곳입니다. 만약 경찰이 계속 우겼으면 지방경찰청에다가 이의신청 하면 되는거 였습니다.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 건너편 1차선으로 들어가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4 21:0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직진했는데 경찰이 잡으니 좀 당황했었네요. ㅎㅎ
  • 레벨 하사 1 치사뿡 15.07.14 21:46 답글 신고
    제가 오늘 저 짓(?)을 했습니다. 반고개네거리에서 전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하는데 2차로 좌회전 차로였습니다. 직진으로 미리 들어가지 못한거죠.ㅠㅜ 다행히 전 맨 앞이었고 직진차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쏜살같이 출발해 깜박이 켜고 맨가쪽으로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차에서 누군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진 않았을까 초조하더군요. 소심한 사람은 못할 짓입니다.
  • 레벨 상사 3 축구쟁이 15.07.15 00:41 답글 신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욕하겠어요. ㅠ.ㅠ
    이제 안 해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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