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교육센터같은곳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잠깐 일보고 오니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주차위반이 걸려서 과태료를 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항상 주차 되어 있었고
다음엔 조심해야 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지역에서 우연히 또 주차하면서 보니까 한시정 주차허용 구간표지를 발견했어요
한쪽은 평일 출퇴근 시간 이외에 주정차허용이고 한쪽끝은 공휴일만 허용이라는 표지가 있는데
이런 구간에는 단속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내일 해당구청에 문의할건데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서..
이 구역이 주차란때문에 주차장있어도 부족한곳인데 돈걷을라고 교통시간이 한가한 시간에 단속 한것 같기도 해요
항상 이 구역 교통이 한가합니다.
교통은 한가한데 한쪽이 원룸촌이라 그쪽안쪽이 불편한 걸로 알고있지만 도로변은 전혀 문제없는 구역인데
주차단속을 잘 하더라구요 왜 그럴까요?
월초에 과태료 납부하긴했는데혹시 지금 이의 제기 해도 될까요?
그외시간이나 그외구간은 단속대상이죠
만약에 해당시간과 해당구간이라면 잘못 단속한거며 이의 신청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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