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 친 지하 차도 부분 끝지점에서 불법 유턴하려던 차량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보도가 끝나는 지점이라 옆 차 시선확보가 일단 잘 안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9:1 이야기 하는데.. 저는 ㅠㅠ 죽어도 못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과실비율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인 소나타가 대학병원 관계자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ㅠㅠ
저희는 그렇게 일을 크게 할 필요없이 그냥 각자 치료 하거나 그러기만을 바라는데
이거 과실비율 10:0 안나올까요?
혹 저차가 유턴하려고 저기서 멈춰 있던가요? 그럼 100:0은 아닌듯하고 그냥 잘 ~~ 가다가 확꺽어 들어온거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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