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배목 활동중인 sooooo입니다.
본 사고는 7월 13일 서초2지구대 앞 사고입니다.
저는 블박차주분의 사돈처녀입니다.
새언니의 아버님이 운전자이시죠.
본 영상은 7월30일,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방송되었으며
6:4로 저희측이 가해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 후,
"아버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차주가 과실이 적더라도
그와 별개로 중앙선 넘은 것에 대해선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한문철변호사님께 문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판결은 본 방송과 다를 수 있겠지만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현재 새언니의 아버님께서도 전치4주의 상해를 입으셨으며
상대 SM7차량은 40%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저희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새언니에게는 무과실 이야기를, 저와 통화시 1~20% 외에는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언니와 통화시엔 혹시 녹취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론, 예측운전에 대한 잘못은 받겠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SM7차량을 운전하신 아주머니께서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후 일어난 측면 충돌입니다.
법이 도로상황과 예측불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가해자 판결을 내주셨음 합니다.
상대보험사(S사 보험)측 담당자는 6:4 or 5:5 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측은 가해자의 오명을 벗고 싶으며,
상대운전자는 40% 과실 인정 못하니 소송걸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담당자조차 가해자가 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하고
상대운전자만이 인정할 수 없으니 소송진행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소송에 기꺼이 응해주겠다고 했으며
원인을 바로잡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자동차관련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관련사업자 대표 분들, 조합인의 의견과
관련 녹취를 마친 상태이며
소송에 대한 준비를 대신 발벗고 나섰습니다.
불법유턴,비접촉사고,무단횡단,신호위반등 수많은 사고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원인제공에 불법행위로 사고유발을 시킨 자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이상한 법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법은 모든 분쟁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이 상대의 편에 손을 들어 준다면 불법행위와 사고유발을 조장시키는 일이며,
그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많아진다면 도로교통법의 필요성이 없다봅니다.
부디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힘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http://goo.gl/K51Pg6
편도 1차로의 경우 7:3이겠지만, 편도 2차로라 6:4로 보신 거 같네요.
완전 차선변경후 유턴시도 사고면 블박님의 과실이 1이하로 나오겠지만
현행으로서는 가해자로 나오더군요
억울한면이 없지는 않으나 현행법이나 판례로 보면 6대4정도면 적절해보이나
8대2이상은 아닌듯입니다.
당연히 뒤차가 억울하지만..
차선 변경 다 완료 안된 시점에 차선을 밀고 들어가신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기서 유턴을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깜빡이도 없이 엄연히 불법입니다 예상을 할수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5:5 봅니다 안전거리 확보가 아쉽지만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날수있는 상황이기때문에
피해자로 4:6 아니면 5:5 봅니다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왜에는 별다르게 잘못된것 없어 보이는거고
유턴자가 사고 원인을 준건데 왜 판결이 상식적을 넘어서 이렇게 됬다는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안가는 거 전 님을 8:2로 주고 싶네요 유턴 지역이라면 이해 하겠는데
불법 유턴에다가 참 아이런히 합니다~
저거는 진짜 무개념
소송비 나 자기가 부담하실려나보죠.
안전거리 유지의 과실보다는 비정상적! 으로 유턴을 한 sm7이 좀더 과실을 더욱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써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네요.. 꼭 승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미친뇬은 몽둥이가 답인데 니미럴..
저건제가봐도욕나옴 안그러심?
보통 앞차가 이유없이 멈췄을 때 과실을 어떻게 나누죠? 그래도 앞차가 30,뒷차가 70으로 가해자입니다. 100대0이 아닐 뿐이죠. 뒷차는 어떻게든 앞차를 박으면 안 되는 거에요 현행법상. 몰지각한 운전이 짜증나지만 말입니다. 김여사는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벌금 내면 내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답답해서 그럼 얘기좀 시원하게 해주셈
개념없이 저러는건 아닌듯요
인정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바래봅니다.
힘내세요
그런점에서 보면 블박차주도 과실이 있긴 한데 가해자인건 어이가 없네요...
불법을 자행한 SM7이 가해자가 되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건데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이 나라 법이 문제인거네요
법 공부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게 우리 법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허술한 점이 많다는건데 한문철 변호사님도 방송 나가고서 아쉬우셨을듯 하네요....
소송당사자께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대법까지라도 가서 승소하셔서 좋은 판례 하나 만들어줬음 합니다...
지법 고법 판례보다 대법 판례가 법전 못지 않게 중요한거니까요
제명에 살고 싶으면 운전대 잡지 마세요..
보다가 암 걸릴것 같네요.
Sm 지가 유턴할 생각없었는데 뒤에서 차가 밀고 들어와서 차가 돌아갔다. 뭐 이런 잡소리?
아무튼 일 잘 해결되시길. . .
할 수있는 사고지만 운전자분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하신게 더크죠 만약 바꿔서 에셈이
빠지니까 치고나가야지 하고 중앙선물고 치고
나갔다가 받히면 오히려 피해자가 될수도있었겠죠 에셈이 들이박게된거니까요 예측운전
할수도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유리한 예측운전을 해야 억울하지않을거에요 그게 현실이네요
왜 앞차는 뒷차 신경을 안쓰는건데....때려박아주기만 바라라는 지랄같은 법때문...?
상식적으로 차선 변경 다 되 가는데...완료 안댔다는 이야기나 해쌌고....
분병 저 정도 위치라면 차선 변경을 한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내 앞에 차가 없다...당연히 속도 좀 올릴 수 있죠...
저 상황에서 유턴 하는 차량이 아니면 사고 날 일도 없는 것이구요...
사고의 원인이 유턴에 있는데....가해자라....참 우리나라 법 뭐 같습니다.....
100%까지는 원하지 않지만....가해자가 되면 참 억울 할 거 같네요....
내 일이 아니니깐... 억울하시겠다.. 정도였구요...
다행히 소송을 걸어주어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판례... 구시대적 유물인 판례를 좀 뒤엎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시험 너무 쉬운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꼭 승소하세요..
니미 개그튼년
가해자인 건 어쩔수 없을것 같아 보입니다...ㅡㅜ
개늠자식 힘내세요!!
내상황이었으면 정말 억울할듯 ㅜㅜ
지나온 사거리가 좌회전금지구역이라 새벽이나 차 없을때 많은 차들이 저렇게 유턴합니다.
좀 다녀본 사람들은 신호에서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해서 돌아가죠.. 아마 저사람 초행길 아닐까 싶네요
안전거리 확보나 주의의무 환기 같은거는 20퍼센트 정도 나오지 않나요ㅎ
뭐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9대1 이나 8대2 정도로 슴7 운전자 가해자 인거 같은데.
오히려 가해자가 블박차량이라니 의외네요.
상대차는 중앙선침범 과실먹을것이구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도 거의 똑같은 사고인데 4:6가해자되서 억울하다 소송가서 2:8가해자로 독박썼어요....
사고유발의 첫조건이 안전거리입니다.
6:4면 나쁜건 아닌것 같고 상대차주가 인정안하는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고유발 처벌이라면 쌍방인것 같아보입니다.
법 적으로 뒷차가 잘못 7:3 아니겠습니까?
머가 억울? 우리 보배님 말대로 안전거리 지켰으면 안일어날수 있는 사고였음~
끝~
파고든 것이 아니라 앞차가 유턴을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것임.
8:2(블박) 플러스 슴여사 싸대기 다섯대
그러나 앞차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뒷차가 가해자로 나와서 어이가 없었던데 하필 그 거네요...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불법유턴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과 속도로 사고를 유발시킴에 있어서 차선의 위치는 중요한 관점이 아님.
6대4가 적절한거 같습니다...
슴7이 당연히 사고 유발자고 가해자인것 같은데.... 피해자다???? 음...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유턴을 하기위한 차선변경이란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턴지역도 아니구요.
끊어서 생각해보면 2차로에 있던 차가 유턴하게위해 뒷차를 막은거나 진배없다 생각듭니다
저런 어이없는 불법유턴을 시도한 사람이 과실이 적다는 건 참, 법따로 정의 따로 인듯 하네요.
40%잘못도 없다고 소송건다는 말에 어이가 없네요
덩치도 큰차를 왕복4차로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 때리려는 시도자체가 개념이 없고 원인제공이지...
진짜 그지같네요 우리나라 법
보통 저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면 차선변경으로 판단하지...오른쪽에 도로도 있구만...
누가 유턴하겠네~ 라고 판단하고 멈추겠음?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깜빡이 없이 중앙선 실선(2개짜리) 유턴...저건 사고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가해자라니...ㅎㅎ
응원합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저기서 차돌릴줄 누가알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잘가다가 아무이유없이 스면 추돌사고시 앞차량에게 과실을 묻습니다.
무슨일이 있으면 무죄고요.
이러면 무슨 과실관계인가요??
둘다 안전거리미확보인데?
이런식이면 앞차가 갑자기 유턴하는 행위도 과실을 많이 먹여야 하지않나요?
과실받아들이셔야될듯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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