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헷갈리죠....법제처에 의뢰할려니...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문의해서 답을 못받은 혹은 불만인 내용이 있어야 하더라구요....쩝
문제가 되는부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 3항과 별표6(506번)내용인데요.....
잠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 1항을 보면
1. 지방경찰정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별표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6(506번)에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관련근거:법 제14조제5항-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행규칙 15조의 1,2,3항은 동일조건 항목입니다. 즉 1번 항목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강제 사항이 아님) 별표6에 의거 표시를 해야 한다는것이고... 원칙적으로는 3항에 의거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은 차로를 설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로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별표6에 의거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차로에 차로가 표시되어 있다면 실선으로 해야하고 이선이 표시되어 있다면 교차로내 차로변경위반이 적용되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위반적용은 안된다. 다만 사고시 가상의 선을 표시해서 적용을 한다....이런 의미인듯 합니다.
무슨 얘긴지 예을 들면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그곳에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 있지요....그래도 우측으로 붙어서 통행을 해야하지만 좌측으로 붙어서 통행한다해서 중침은 아니라는 얘깁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시 임의의 가상선을 긋고 과실을 매긴다...이얘기고...만약 골목길에 중앙선을 긋는다면 별표6에 따라 선을 긋는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교행하는 골목길에 중앙선이 없다고...좌측으로 넘어갔다고 중침으로 신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다시말해 교차에서도 선을 긋는다면 차선변경이 불가한 흰색 실선이 긋는것이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선을 긋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선이 없으면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은 아닌것이 되고 사고 발생시는 임의의 선을 그어 차선변경 사고로 과실을 먹인다는 얘긴것 같습니다....
요게 답일듯..
법이 참 애매하죠..언제는 진로변경금지구간이라서 선을 그려야한다했다가. 그런데 차선은 안그린다했다가.
차선 안그렸으니까 진로변경 된다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터널안에 차선 안그려 놓으면 것도 위반이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듯..
차로 변경 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선을 안그렸으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듯..
만약 그런 논리라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교차로에는 중앙선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공교롭게도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이때도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으니 중앙신 첨범에 대한 행정처분(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은 못하고
사고과실 따질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비율을 반영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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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직진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는 것입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차로내에는 차선이 없지만 이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앞지르기를 한다는 의미는 차로변경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니깐요.. 안전거리확보는 사고가 안났을 경우엔 딱히 처벌이 어렵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구요..
앞지르기라 함은 본인차선 뒤편 <혹은 옆차선에서> 본인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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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쓴 내용인데요.
옆차선에서 본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차로변경 입니다.
본인 차선 뒤편에서 오던 차량이 앞차량의 앞으로 들어갈때만 앞지르기 행위라고 합니다.
앞지르기는 동일차로에서 앞뒤로 차량 두대가 달릴 경우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옆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앞치량을 지나간 다음에 바로 앞에서 달리던 차량 앞으로 들어가서 달리는 행위를 앞지르기라 합니다.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차량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차로변경 입니다.
쉐도우님!
제 질문은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반대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직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게 아니라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선을 그어져 있는 곳에서 넘어왔다고 님이 전제조건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한 조건은 반대 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직진 차량이 중앙선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었으니 이때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행정 처분도 못하고, 더군다나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중앙선 침범 처리도 못하기 때문에 11대 중과실로도 처리를 못하게 된다.
이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좌회전 하는 경우이니 아니면 이미 중앙선 그어져 있는 곳에서 넘어왔다느니 하면서 전제조건을 달리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반대 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직진 차량이 중앙선 넘은 지점이 바로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넘어간 경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선이 없으니 중앙선 침범에 대한 행정처분도 못하고 11대 중과실 처리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지만 중앙선침범의 경우에 중침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에 중앙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앙선이 존재하듯이
교차로에 차선의 경우도 차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백색 실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교차로에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변호사님의 견해에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차선은 존재하고 그 차선은 백색 실선이며, 단지 교차로에 많은 실선을 그리게 되면 운전자에게 혼란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법에서 교차로의 차선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보는 견해 입니다.
따로 단속을 안할 뿐 사고시에는 선이 있다고 봐야죵..
단속을 하게되면 어마어마하게 잡힐테니까요 그래서 여견상 안하는거 뿐이고
선이 있으니까 사고나면 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겁니다.
애초에 그런게 없다면 처벌할 때도 적용이 안되지요
그러나 선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도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고
오히려 사고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또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차선을 그리지 않기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차선이 따로 없으므로 그 가상의 선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각도로 운전을 할 수는 없지요. 내가 저 사람 가상의 차선을 넘었다고 신고하면
그 선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거지요
중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앙선의 위치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보고요. 사고 시에 그 선을 판단해서 처벌하는겁니다.
이면도로에서도 선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하지만 사고날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선은 있는데 따로 단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법에 중앙선이 따로 없어도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그에 맞게 통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속을 안할 뿐이다 입니다.
변호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가능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요?
교차로내 진로변경위반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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