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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05 14:03 답글 신고
    사실상 진로변경금지는 맞는데 단속은 하지 않고 사고시에는 적용받는다.
    요게 답일듯..

    법이 참 애매하죠..언제는 진로변경금지구간이라서 선을 그려야한다했다가. 그런데 차선은 안그린다했다가.
    차선 안그렸으니까 진로변경 된다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터널안에 차선 안그려 놓으면 것도 위반이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듯..
    차로 변경 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선을 안그렸으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듯..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5 14:49 답글 신고
    관념적인 해석보다는 표시선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충실하면 될듯하네요....참 어렵다 어려워 ㅡ,.ㅡ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05 16:25 신고
    @문라잇쉐도우 그니깐요..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맞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05 14:49 답글 신고
    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에도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교차로에는 중앙선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공교롭게도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이때도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으니 중앙신 첨범에 대한 행정처분(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은 못하고
    사고과실 따질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비율을 반영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5 14:52 답글 신고
    교차로는 임의의 중앙선이 있는것이 아니라 중앙선 자체가 없는곳이지요...교차로에서 임의의 중앙선을 넘었다는 얘기는 좌회전 차량이니 당연 중침에는 해당사항 없는것 아닌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05 14:53 신고
    @문라잇쉐도우

    좌회전 차량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직진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는 것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8.05 14:59 신고
    @문라잇쉐도우 좌회전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이 아닌 신호지시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5 15:03 답글 신고
    복날변견님 반대편 차선으로 달린다 함은 이미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곳에서 넘어왔으니 중침일테구요 만약 교차로 진입후 앞지르기를 위해 임의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서 교차로 끝나기전에 1차선으로 진입했다면....중침처분은 안된다고 봐야겠지요.... 이게 직진상황에서는 이상한듯해도 만약 좌회전한다면 임의의 중앙선(유도라인)이 있지만 이걸 넘었다고 중침으로 신고가 될까 싶네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5 17:52 답글 신고
    복날변견님 감사합니다....앞지르기 개념에 대해 다시 배웠네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8.05 15:0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차로내에는 차선이 없지만 이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앞지르기를 한다는 의미는 차로변경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니깐요.. 안전거리확보는 사고가 안났을 경우엔 딱히 처벌이 어렵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구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5 15:08 답글 신고
    앞지르기라 함은 본인차선 뒤편 혹은 옆차선에서 본인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교차로에서 2차선 진입후 1차로 변경은 앞지르기가 아니고 단순 차로 변경이라 이게 해당이 안될듯 합니다. 결국 사고가 나야 이 법률이 적용되고...신고하더라도 본인 차량 앞 또는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앞지르기랑 차선변경은 비슷하지만 다른내용이라.....차선변경으로 위반 신고가 되냐 안되냐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05 15:58 신고
    @문라잇쉐도우

    앞지르기라 함은 본인차선 뒤편 <혹은 옆차선에서> 본인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


    님이 쓴 내용인데요.
    옆차선에서 본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차로변경 입니다.
    본인 차선 뒤편에서 오던 차량이 앞차량의 앞으로 들어갈때만 앞지르기 행위라고 합니다.


    앞지르기는 동일차로에서 앞뒤로 차량 두대가 달릴 경우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옆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앞치량을 지나간 다음에 바로 앞에서 달리던 차량 앞으로 들어가서 달리는 행위를 앞지르기라 합니다.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차량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차로변경 입니다.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05 16:27 신고
    @문라잇쉐도우 앞지르기는 차량 뒤에서 와야되고 그냥 옆에서 낀건 끼어들기..혹은 진로변경..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05 15:47 답글 신고
    @문라잇쉐도우

    쉐도우님!

    제 질문은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반대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직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게 아니라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선을 그어져 있는 곳에서 넘어왔다고 님이 전제조건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한 조건은 반대 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직진 차량이 중앙선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인명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었으니 이때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행정 처분도 못하고, 더군다나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서 중앙선 침범 처리도 못하기 때문에 11대 중과실로도 처리를 못하게 된다.

    이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좌회전 하는 경우이니 아니면 이미 중앙선 그어져 있는 곳에서 넘어왔다느니 하면서 전제조건을 달리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반대 차로에서 마주 달려오던 직진 차량이 중앙선 넘은 지점이 바로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넘어간 경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선이 없으니 중앙선 침범에 대한 행정처분도 못하고 11대 중과실 처리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5 17:59 답글 신고
    당연히 중침 사고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05 18:08 신고
    @문라잇쉐도우

    그렇습니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지만 중앙선침범의 경우에 중침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에 중앙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앙선이 존재하듯이
    교차로에 차선의 경우도 차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백색 실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교차로에 차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변호사님의 견해에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차선은 존재하고 그 차선은 백색 실선이며, 단지 교차로에 많은 실선을 그리게 되면 운전자에게 혼란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법에서 교차로의 차선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보는 견해 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6 09:05 답글 신고
    우선 중앙선과는 좀 다릅니다...우선 별표6의 교차로 차로는 흰색실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중앙선은 이선에 해당되진 않구요.... 두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사고 발생시 입니다...제가 설명드린부분은 사고 발생이 아니라 일반 주행중을 말했던거구요....1차로 직진주행중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중앙선으로 복귀했을때...이를 중침으로 신고 또는 단속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할것 같구요....마지막 3번째는 시행규칙 15조 1항 및 3항은 법령조항입니다...하지만 별표6은 법령조항이 아닌 지시및표시 사항인거죠...두가지 의견이 상충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개념을 따르는게 맞습니다...그렇다면 3항의 교차로내 차로는 설치할수 없다가 우선되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이것이 복날님 의견처럼 적용하려면 3항을 교차로내에서는 차로표시를 생략한다. 등으로 고쳐야 한다는겁니다...별표6은 지시사항입니다. 별표6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모법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을들면 별표6은 차선의 색깔 차선모양 넓이 길이 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폭이 별표 6과 다르다고 해서 그차선이 아니다 라고 할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 법조항과 별표6을 종합하면 교차로내 차로는 설치할수 없다 단 지방경찰청에서 차선을 표시하고자 할때는 차로변경구간이므로 실선을 그어라 이렇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차로내 차선이 없는곳에서 차로변경으로 단속할 권한은 없다는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8.06 09:08 신고
    @문라잇쉐도우 추가 설명을 하자면 4방향 모두 편도 4차로인 도로가 있습니다. 1차로만 좌회전 차선인경우 좌회전 차량이 실선 개념이면 1차로로만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1,2,3차로 모두 진입할수 있습니다. 2차로까지 좌회전 차량일경우 역시 1차로에서 하위차선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단속대상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05 16:30 답글 신고
    선을 그리지 않을 뿐 선이 있습니다.
    따로 단속을 안할 뿐 사고시에는 선이 있다고 봐야죵..
    단속을 하게되면 어마어마하게 잡힐테니까요 그래서 여견상 안하는거 뿐이고
    선이 있으니까 사고나면 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는겁니다.
    애초에 그런게 없다면 처벌할 때도 적용이 안되지요
  • 레벨 준장 라바랍 15.08.05 16:45 답글 신고
    변견님 말씀대로 교차로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선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도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고
    오히려 사고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또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차선을 그리지 않기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차선이 따로 없으므로 그 가상의 선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각도로 운전을 할 수는 없지요. 내가 저 사람 가상의 차선을 넘었다고 신고하면
    그 선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거지요
    중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앙선의 위치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보고요. 사고 시에 그 선을 판단해서 처벌하는겁니다.

    이면도로에서도 선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하지만 사고날 때는 가상의 중앙선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선은 있는데 따로 단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법에 중앙선이 따로 없어도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그에 맞게 통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속을 안할 뿐이다 입니다.
    변호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7.08.30 16:47 답글 신고
    예전에 복날변견님의 글을 보니,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가능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요?
    교차로내 진로변경위반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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