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과실문의 드립니다. 교차로내 제 지인분께서 상대방 차량을 미쳐보지 못하시고 좌회전중 차량 발견 후 정지하셨으나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 , 과실이 상대방6 지인4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고직전 차량을 보고 멈추셨는데 상대 차량은 멈추지 못하여 추돌하였고 , 중요한건 상대방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리하여 경찰신고 후 연행 1시간후 음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54 면허정지 수치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쪽에서도 저희 과실이 있기에 나몰랑 시전중입니다. 그래서 나서보려고하는데 과실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수치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보배형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 사고라면 50:50 또는 블박차가 가해자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용.. 아 물론.. 나름 좌회전 진입이 훨 빠르다는 (매우 빠르진 않고)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 과실을 좀 많이 크게 잡아서요.. 보통의 이런 사고는 80:20으로 가해자 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과실부분에서 협의점 못찾으면 분쟁위원회 조정신청하라고 하고 소송하라고 하면 됩니다. 나선다고 해결 안됩니다.
법원에서 판결해 줄겁니다.
음주는 별개로 처벌 받을거구요.....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했으면 형사처벌과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5~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상대는 합의하러 올겁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면 합의의사 없을 수 있어요.
음주 때문에 과실상계에서 10% 내외로 조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음주라고 해서 피해자가 위자료를 더 받거나 한대 팰 권한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처벌은 경찰이 하죠..
음주운전은 중과실로 과실산정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부담금을 지급하고 사고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개정전 대인200-대물50이었고 올해 대인300-대물100으로 변경)
민사상의 보상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음주운전자가 과실산정에 불복하고 있다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대물/자손은 보상이 되는데 자차는 보상에서 제외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괘심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개인적으로는 모두 입원하시게 어떤가 싶군요;;
면허정지 수치이지만 입원시 진단주에 따라 벌점이 플러스되고
음주운전자는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또한 진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부상이 경미할 경우 형사합의가 큰 의미가 없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양형참고사항이 되죠.
요약하면...
차량의 수리와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형사적인 부분은 경찰과 관련기관이 처리
상대방이 괘심하면...
입원해서 진단서첨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작성해서 제출하고 형사합의 해주지 말것.입니다.
좌회전시도해서 사고나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물론 상대방이 음주운전에다가 돌발상황에 대처를 못한것도 아쉽지만 애초부터 저런식으로 좌회전한다는게
너무 놀랍네요... 보통 7:3정도로 과실잡힐건데 6:4나왓으면 과실은 엄청 잘 나온것같고요
음주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그런데 음주건에 대해 경탈이 나몰라라하니..어떻게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블박7 상대3 으로 과실 상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별도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을적용 처리됨을 예견합니다.
사고는 좌회전 블박님이 가해자~
다만 상대방이 음주라서 상대방 덤탱이..ㅋㅋㅋ
'좌회전이 가해자' 입니다.
점멸신호니 일단은 7:3. 상대방음주였으니 음주로인해 상황판단이나 반응이 더뎌지는 점을 감안해 10% 더 하면 6:4 되겠습니다....
기본과실 7:3에서
+음주운전 중과실 20%
+충돌직전까지 감속없이 주행-고의사고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감속을 안함-안전운전의무불이행10%
상대 음주로인해서 7:3-6:4 으로 블박차가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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