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런 글만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는 포터만 몇대 가지고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각자 차를 한대씩 주고 배송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몇 일전 직원이 차를 끌고 퇴근하던중 앞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100% 과실의 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는 녹화가 안된 상태구요.
사고는 가끔 있는 일이라 사람 안 다쳤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보험 접수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했기에 문제는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낸 직원이 같이 동승했던 직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서 연령특약에 미적용되어 무보험 차량으로 대인만 책임
보험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 20년 넘게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당혹 스러웠습니다.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가 있어서 추가 비용은 가해자가 손해배상 해야된다고 보헙회사에서 말을 해서
피해자 분들이 병원에 계실때 합의문제로 전화후 음료수 한박스 들고 찾아뵙고 사정얘기를 드렸더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신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물은 렌트포함 85만원 입금했고,
대인은 운전자 통원치료, 동승자 염좌요추(?) 2주 진단으로 입원치료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일 뒤
통원치료 받던분 200만원
입원하셨던분 300만원을 원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다면 원하시는 만큼 다 드리고 싶긴 하지만...
요즘 한푼이 아쉬운 때라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보험회사는 전혀 신경도 안 써주네요 ㅠ.ㅠ
물론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남의 물건에 흠집을 냈으면 변상해주는것이 도리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금이 적당한지?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직원과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하는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명하신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직원과 편한게 일만 하고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