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길에보면 인도위에 올라가있는 차들이 많아서 얼마전에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라고 온게 단속요원들이 24시간 단속을 할수없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이 안되므로 상품권발송이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평가점수 최하는 줘버렸는데....
도로 불법주차는에 대해서는 5분간격으로 사진찍어야 하는건 알고있는데,
인도위주차는 사진한장만으로도 되는거 아닌가요?
출근하는길에보면 인도위에 올라가있는 차들이 많아서 얼마전에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라고 온게 단속요원들이 24시간 단속을 할수없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이 안되므로 상품권발송이 안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평가점수 최하는 줘버렸는데....
도로 불법주차는에 대해서는 5분간격으로 사진찍어야 하는건 알고있는데,
인도위주차는 사진한장만으로도 되는거 아닌가요?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니 해당구청 직접 단속할시에만 단속할수 있다나 어쩌나 하길래 더 안듣고 통화종료버튼 꾹.
그 공무원이 일처리 제대로 못하는겁니다.
저도 신고 해봤는데 거의 길 한가운데 세워놔도 안된다 하더군요 ㅋㅋ
경찰에 하는게 나아요..구청에서는 핑계대믄서 안해준다고 못믿겠다고 하세요.
인도, 코너, 횡단보도는 정차 및 주차 안되며 즉시 단속입니다.
전 경찰분이 사진 1장이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어플로는 없겠죠???
국민신문고 - 경찰청으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젠장.
인도 위 불법주차도 5분 간격으로 찍어서 올려야 하고...
횡단보도상 정차 차량 신고했더니 그것도 안된다 하고... 욕을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경찰청으로 신고해야겠어요.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게 5분간격으로 신고 잘 하는것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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