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으로 즐기다 이제 글 써보네요
좁은 골목 상가길 있지않습니까
거기는 상가건물 앞이 바로 아스팔트죠.
끝라인으로 노란 선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상가에서 뭘 사기 위해 잠시 주차후
차 타고 출발하는데 바퀴에 뭐가 걸렸어요
내려서 보니 미용실 간판이 쓰러져서
타이어에 밀리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간판이냐면 아래 물통 세우고
엑스자로 대를 만들어서 기다란 직사각형으로
광고하는 그런 간판인데...
바람에 쓰러져서 차 앞으로 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건물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100프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 세워놓은것이고
바람에 쓰러져 있던건데
무슨 100프로냐..를 놓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그 아스팔트 도로가 건물땅이 될 수 있나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쓰러져서 있던걸
제가 100프로 보상 해야 하나요?
보배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결국 100퍼 물어줬구요
대신 저라면 물어주고
불법 홍보물신고로 과태료 내도록
볼때마다 신고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법광고물에 걸려서 다치면 업주책임 아닌가요?
자동차에는 적용이 안될까요?
운전하다 서있는 걸 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불법광고물주인이 배상해줘야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주인새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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