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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방광암말기 15.08.20 19:14 답글 신고
    저희 아버지께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00퍼 물어줬구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8.20 19:15 답글 신고
    불법 부착물이라도 물어는 주셔야합니다.
    대신 저라면 물어주고
    불법 홍보물신고로 과태료 내도록
    볼때마다 신고합니다.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08.20 19:15 답글 신고
    음..그 광고물 자체가 도로에 있다는 게 불법일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법광고물에 걸려서 다치면 업주책임 아닌가요?
    자동차에는 적용이 안될까요?
    운전하다 서있는 걸 친 것도 아니고..
  • 레벨 대위 2 stall 15.08.20 19:25 답글 신고
    길바닥에 쓰러진 불법광고물이 차에 부딪혔다면

    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불법광고물주인이 배상해줘야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주인새끼 ㅎㅎㅎ
  • 레벨 대위 3 왕짜증 15.08.20 21:16 답글 신고
    불법베너광고판 업주가 물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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