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83년돼랑이님의 글을 보고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았네요...
먼저 원글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641
(동의없이 링크하여 죄송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앞지르기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해가 안되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앞지르기'의 정의 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5.1.29]]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앞지르기'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그렇다면, 합류구간(진입로)에서 위의 링크된 글의 상황이라면 '앞지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에서처럼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앞으로 진입은 하였으나,
앞지르기 위하여 내가 진로를 변경하여 옆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지르기'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여기서 또 한가지 상황이 떠올랐네요...
2차로로 주행중인 상황에서,
뒷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차 옆으로 지나갔으나,
다시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것도 '앞지르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
그런데, 그 이후 3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한참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면...??
그 '한참 후'라는 '시간'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앞지르기 위반'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런지...
'앞지르기' 정의에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아.... 역시 법은 어렵네요 ^^;;;
그냥 디비 자야겠습니다... 모두 굿밤요~~
물론 차례차례 진입하는게 맞는거지만 앞차가 느리다면...
제 생각엔 '앞지르기' 자체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뒷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차 옆으로 지나갔으나,
다시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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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입니다.
위 질문내용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차로변경 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추월이라고 말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님이 위글에서 써놓은 앞지르기 정의가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이 앞차의 옆으로 지나가서 반드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야 법에서 말하는 앞치르기인데, 질문내용은 앞차의 앞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님이 링크하신 글은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내가 뒤에서 따라 가다가 앞차의 앞으로 가야하는데 링크 글에서는 앞차의 옆차로로 그냥 추월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글게시자에게 다른사람들이 뭐라하는거보고 쓰신듯함니
다. 정의님도 견해는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밑에 한줄을 제대로 읽지 않고 댓글을 달았군요.
저의 실수이군요.
그 '한참 후'라는 '시간'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앞지르기 위반'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런지...
'앞지르기' 정의에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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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님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데,
한참 후에 앞차의 앞으로 가면 당연히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차를 추월한 다음에 즉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에 해당합니다.
한참 후에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면 그냥 차로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즉시'라는 표현도 법 조항에는 없으니 솔직히 애매모호한 게 있네요...
아무튼 생각의 꼬리를 물다가 나온 의문점이라 억지 상황이 있습니다 ㅎㅎ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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