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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8.20 23:14 답글 신고
    법항 그대로를 적용하자면 앞지르기 금지위반이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더군요. 글쓴분이 여러상황 설정하신걸 경찰담당자와도 교통공단 담당자와도 물어봤는데 추월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단속이 된다더군요. 1차로 정속주행하는 멍청이를 위한 앞지르기 위반처럼 확실한 경우에만요 ㅎㅎ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06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단속은 위반사항이 명확할 때 이뤄져야 하니까요 ㅎㅎ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8.20 23:16 답글 신고
    글구 본선합류차로의 경우는 진로가 분명한 경우이니 앞지르기 위반이 성립됩니다. 본선합류시는 본선차량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해야 된다고 나온걸 어디서 본 기억이 나네요 ㅎㅎ 스파크 뒤러 가는게 합당합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08 답글 신고
    그런가요??
    물론 차례차례 진입하는게 맞는거지만 앞차가 느리다면...
    제 생각엔 '앞지르기' 자체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8.20 23:32 답글 신고
    링크글은 앞지르기위반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08 답글 신고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
  • 레벨 소장 딜도 15.08.20 23:34 답글 신고
    ㅎㅎ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08 답글 신고
    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20 23:36 답글 신고
    2차로로 주행중인 상황에서,

    뒷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앞차 옆으로 지나갔으나,

    다시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로 볼 수 있을까요??
    ...................................................................................................................................................

    님 질문 글입니다.





    위 질문내용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그냥 차로변경 입니다.
    질문내용의 경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추월이라고 말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님이 위글에서 써놓은 앞지르기 정의가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이 앞차의 옆으로 지나가서 반드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야 법에서 말하는 앞치르기인데, 질문내용은 앞차의 앞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20 23:45 답글 신고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님이 링크하신 글은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내가 뒤에서 따라 가다가 앞차의 앞으로 가야하는데 링크 글에서는 앞차의 옆차로로 그냥 추월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8.20 23:50 답글 신고
    @복날변견 아마 링크글에 앞지르기위반이라고 당당하게

    원글게시자에게 다른사람들이 뭐라하는거보고 쓰신듯함니

    다. 정의님도 견해는 같아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21 00:10 신고
    @꽃사슴18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밑에 한줄을 제대로 읽지 않고 댓글을 달았군요.
    저의 실수이군요.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09 신고
    @꽃사슴18 제 글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군요 ㅎㅎㅎ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8.21 00:14 답글 신고
    그런데, 그 이후 3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한참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하였다면...??

    그 '한참 후'라는 '시간'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앞지르기 위반'을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런지...

    '앞지르기' 정의에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




    위 내용은 님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데,
    한참 후에 앞차의 앞으로 가면 당연히 앞지르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차를 추월한 다음에 즉시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에 해당합니다.

    한참 후에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면 그냥 차로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13 답글 신고
    맞습니다... '한참 후' 이니까요...
    근데 '즉시'라는 표현도 법 조항에는 없으니 솔직히 애매모호한 게 있네요...
    아무튼 생각의 꼬리를 물다가 나온 의문점이라 억지 상황이 있습니다 ㅎㅎ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
  • 레벨 소장 230k3 15.08.21 00:20 답글 신고
    냠냠~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0:14 답글 신고
    맛있게 드셔요~
  • 레벨 소위 1 기차마을 15.08.21 10:51 답글 신고
    잘 읽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8.21 13: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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