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주차장 사고과실관련글올렸었는데요
제가올라가는중에 갑자기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순식간에내려오는바람에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무과실을 인정할수없다며 저희보험사측에 소송을걸었다고합니다.
주차장에서면 정말 100대0이나올수없나요?그리고 소송기간은 보통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현장출동 직원이 김여사한테 7대3정도 얘기했다고하네요..금감원에 바로민원 넣을까요?전 왼쪽다리와 어깨쪽에 충격이있어 통원치료중이고 상대측 대인접수해달라는거 거부한 상태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주차장에 있는 중앙선은 폼이 아닙니다.
글쓴분 멘탈 건드려서
아 그냥 저도 과실있다 치죠
이거 유도하려고 하는거임
중앙선은 장식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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