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금주 화요일 휴가로 인해 쉬고 차량정비와 세차후 외부주차장에 세워뒀습니다.
(참고로, 옛날 아파트라 실외주차장밖에 없구 다른차들도 대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영상과 사진을 올리려고 하니 좀 복잡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요약]
1. 포터탑차가 뒤 적재함 문을 덜렁덜렁 열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2. 턱같은 부분을 포터가 넘으면서 적재함 문이 심하게 닫혔닥 열렸다 하면서 들어옴
3. 세워둔 제차 뒷범퍼를 포터의 적재함문이 쾅하고 부딪혀 범퍼가 움푹파이고 긁히고 트렁크가지 기스남
4. 경찰서 직접찾아가 블박영상 제출 및 차번호 식별가능하여 찾고잇음
5.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대포차 같다고 정상조회가 안된다고 뺑소니로 자세하게 찾아 보겠다고 함
[대응방법 문의]
1. 경찰이 차를 찾을경우 - 일반적인 절차로 상대방보험등으로 처리
2. 경찰이 차를 못찾을 경우
- 보험사 문의결과 : 이 경우는 자차처리하고 보험료 오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험사에서 안내
- 제 생각은 이미 영상과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니, 제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가 해당차량에게 수리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되는것인지요?
-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국가신문고를 통해 접수해도, 제가 다 물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네
2. 경찰이 차를 못찾을 경우
보험사 문의결과 : 이 경우는 자차처리하고 보험료 오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험사에서 안내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영상과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니, 제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가 해당차량에게 수리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되는것인지요?
- 잡히면 청구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국가신문고를 통해 접수해도, 제가 다 물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민원과 접수는 도움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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