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속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과속을 안했습니다.
제한속도 80km 이내로 분명히 달렸으며
제가 달린 78km가 어찌 과속인지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충북 영동의 양가동교차로입니다.
제 생각과 고성경찰서 교통과의 의견도 일치합니다.
카메라가 있는 위치까지가 제한속도 80이고 그 다음부터 60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 합니까?
카메라 센서는 분명 80km 구역내에 있고 그것을 60으로 셋팅해서 서민의 삥바리를 하는
국가의 작태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래는 그 도로의 로드뷰를 캡처한 것입니다.
월요일 또 그 도로 갑니다.
다시 한번 블박으로 정밀 촬영할 것입니다.
약 2-3키로 전방의 표시입니다.
1km 앞에 제한속도 60km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400m 앞 이정표입니다.
약 200m 전방의 노면 표시입니다.
100m 후방부터 제한속도 60km라는 안내 표시입니다.
카메라입니다.
센서는 교차로 중간에 있고 고성경찰서 교통과의 읜견도 저처럼 저 신호등 즉 카메라 위치부터 60km라 말합니다.
제가 속도를 위반했나요?
뭐 안전운전 관점에서야 100미터 예고표지때부터 일치감치 속력 줄이라고 하겠지만 그거랑 단속은 별개의 문제이니..
카메라 위치 보시면 교차로에 잇는게아니라 교차로 지난지점에 있네여... 정확하게 100m 이정표대로네여...
교차로부터 60km적용하는것 같습니다.
교차로 200미터 전부터 바닥에 6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60킬로가 맞습니다..
----- 교차로 카메라 60킬로 기준은 교차로에서부터 60킬로제한이 아닙니다... 교차로 이전부터 60킬로입니다..
전국어느곳에서도 60킬로 카메라 있는곳부터 단속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전부터 60킬로입니다.
---------- 담당경찰관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듯 합니다.. 경찰관이 교통과 전혀 무관한 쪽만 담당하는분이듯 보입니다...
교차로 이전에 이동식이나 다른데서 찍혔다면 몰라도.. 교차로는 위반 맞습니다. 누가봐도 신호등 위에 60이라고 떡 하니 적혀 있는데
경찰에서 어떤 이유로든 감속이 필요해서 속도 제한을 해놨고 그걸 지키게끔 단속카메라까지 설치했고..단속한다고 고지도 해뒀고 이런저런 조치를 다 해놨는데 이걸 위반해놓고 과속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
도로 노면에 적힌 저런 표시들과 안내판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신호등과 동등한 신호, 지시라고 보셔야되는 거에요..
국도라서 그렇지 실제 달려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고속도로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고속도로가 100 인데 ...공사구간이라든지 긴 내리막 구간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일부러 해당 구간을 속도제한 걸어놓는 경우가 많죠..단순하게 단속카메라 하나만 달아놓기도하지만 요즘에는 구간단속으로 속도 제한을 하게되곤하죠..
전방 1km 앞 단속중을 전방 1km 지점부터 속도제한 변경이라는 뜻으로 아는 사람은 글쓴분이 최초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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