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로 주행중 1차로에서 지나가는 승용차가 밟은 도로위 낙하물?이 날라와 차량 앞유리에 부딛혀 앞유리에 금이갔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1. 1차로 주행차량(낙하물이 정확히 승용차에 의해 날라오는게 블박에 보입니다)
2. 국도관리처
현재 제 보험사에 자차로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향후에 할수있는 조취는 어떤게 있을까요?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는 하는게 좋을까요?
능력자 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차는 저거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수만 있다면 떨어뜨린 차에게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수있고...
만약 저 낙하물이 관리청에 신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청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참있다 저사고가 난 경우라면 밟은차가 관리청에다 수리비의 일부에 대한 구상권청구 가능합니다.(근데 이런경우 겨의 없고 있다해도 받아내는게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예요.)
음료수 캔은 아닌거 같고.........
캔정도라면 물체가 작아 앞차가 그걸보고 안밟을수 없어서 잘못이 없습니다.
도로에 뻔히 보이는데 안피하고 밟아서 튄거라면 보상가능합니다.
크기는 과자봉지 정도였습니다. . . . .
/> 덜덜덜ㅋㅋ 역시 보배는 능력자형님들 천국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하물의 소유주나 밟아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차간 거리
를 감안하는데 물체도크고 nf앞에 차량도없고 주간이라 충분히 안밟고 피해갈수있었겠고
앞차가아니라 옆차가 밟은거라 제가볼땐 보상100%받을수있을거같은데요
썬팅까지 되어있으면 요즘차량 앞유리값보다 썬팅값이 더 비싸다는..;;
전방주시해도 볼수 없는 물체를 밟을경우는 밟은 사람 무과실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거면 피해가야 하는데 밟아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으니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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