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5832&bm=1
이글인데....
반 맞고 반 틀린거 올려다가 장난 아니게 욕먹었네요 ㅋㅋㅋ
뭐 후까시 깐건 어쩔수 없지만...
패드립 까지 하는걸 보니 없는 명예 회복이라도 해볼라고 씁니다.
일부 분은 서에서 보실랑가 모르겠네요. 민원은 넣어 봐야죠.
각설 하고...
도로 교통법 17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지방결찰청장에 의해서 속도 제한 둘수 있는건 아시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편도 1차선 고속도로 기준 법정속도는 최고 80 최저 50이고,
편도 2차선 이상 기준 최고 100에서 최저 50 입니다.
이에 의해서 최저속도 위반으로 사고가 날시엔 과실이 커지며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반 도로 특별히 최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이야기해보면
법정 최고속이 60 이내입니다. 규정 속도내로 달린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공도는 여러 차량이 달리는 곳입니다. 그도로의 다른 운전자들이 법정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양보가 우선적으로 생각 나야죠. 너무 느려서 빵빵 거린거잖아요.
저속으로 가면서 양보의 의무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있죠.
양보 의무 불이행은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 입니다.
깜박이 또는 수신호 없이 차로 변경시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 입니다.
자전거도 차인 이상 도로 교통법 지키시죠...
자전거가 도로 주행 가능한만큼, 우리도 방해없이 주행할 권리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전거 기준으로 위협이 된다고 보는거 당연하듯이 우리도 자전거만 보면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쓴거 중 이상한거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고요.
직업상 차로에 꽉 차는 차를 운전하는데..
자전거와 계속 추월과...추월당함을 반복하죠...
안하는분들은 자기멋대로행동합니다
저도 여러 커뮤니티사이트돌아다니면서 통행법이란걸 알게 되었네요..
갓길로 무작정가기만하면 되는줄알았습니닿ㅎ
욕보시게~~
사람들이 왜 자꾸 법을 따지면서 이런글을 올리지?
본인 행동이 법에 접촉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살면되지~~!!
이런곳에 왜 글올리고 나서 인터넷 뒤져 법 따지고
난 옳은데 식으로 글을 싸질르고 흥분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
관심받고 싶은건지?
보배드림의 취지가 이상해졌어~~
관심받고 싶은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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