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중에‥ 뒤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구요‥ 경찰와서‥ 음주수치 0.082 나와서 82일정지라고 하드라구요‥
합의보자고해서 대인200 대물50 으로정해서 합의보기로 했는데‥
200은 입금이 됐는데 입금후 일주일내로 대물비용 주기로했는데‥ 잠수탔네요‥
합의서는 쓴적없구요‥
이러한상황이구요‥ 열받네요 합의금도 깍아준건데 대놓고 잠수타고 아무런말도없고‥
보험사 전화는 받고 제전화느 그냥 무시하네요‥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하니 무슨 서류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해서 확인서인가?? 하나를 떼야된다네요‥
가해자가 대인 대물 다 해결했다고 종결시켰다고 하구요
지금 생각같아선 대인비용 받은거 다시 돌려주고
입원하고 진단서 떼고 차량견적서 떼서 경찰서 제출하고싶네요‥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이관됐다고하네요‥
대략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주면책금 300/100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주셔요.
사고처리한 경찰서민원실가셔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길 가해자가 형사합의만
했을뿐 민사적인부분은 해준것없다
하세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종결이라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