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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과실을 묻기 힘들다는 거죠.
뭐 그 피해간 차의 운전자가 멍청해서, "한눈 팔았어요~"하고 이실직고하지 않는 이상..
한눈 팔았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니까, 그걸 입증하고 나서는 당연히 과실을 묻게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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