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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서있던 에쿠스 감가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가만히 서있던 에쿠스가 아니라 "유턴 차량 통행 방해하며 불법 주차하던"에쿠스죠...
과실이 유턴차량이 많기야 하겠지만, 저 에쿠스도 과실 최소 10%는 잡힙니다.
에쿠스는 불법주차라고하여도 당연히 보험처리 해줘야는 게 맞는거같고
자신의차는 선택이죠 . 범퍼안쪽까지 무리없거나 문제읍다판단하면 타고다니다가 나중에 교체방향이 선택도해도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과실과 불법주차 딱지도 꼭 먹여주세요
불법주차라고 무조건 과실잡히는거 아니고요
본인은 자차 쓰지마세요
범퍼만 수리하는데
자차쓰면 자기부담금에 보험료 3년간 할인안됩니다.
보험쓰는게 공짜가 아니라서 수리비보다 더 손해입니다.
유턴방해 불법저정차면 불법주정차 스티커만 발부 받으면 되지 않나요?
직진으로 차로가 좁아져 교행시 주정차된차량을 긁었다든가...
주정차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건데...
저건 운전 미숙으로 자기가 갖다 박은 거에요...
불법주정차가 유턴차량을 방해했긴 하지만 그건 과태료 대상일 뿐이지
저 넓은데서 한마디로 직각으로 갖다 박은 거에요
운전자가 저걸 못보고 아니면 거리 계산이 안되서?????;;;;
그리고 외관상으로 차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긴 힘들꺼에요
그냥 맘편히 수리 받으시고 오늘을 교훈삼아 운전 조심하세요
대체 운전을 얼마나 못하면 3차로 도로에서 저걸 갖다 박아버리세요? 아무리 초보라도 그렇지 뭔 딴짓한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됨
사고난곳이 유턴구역이라면 주,정차 과실 잡힐껄요??
궁금한게 왼만한 운전자는 다빠져나가는데, 못빠져나가고 사고내는 운전자를위해서 과실을 잡는다고요? ㅠㅠ
다른 차량 다 유턴했는데 혼자만 못돌고 떄려박은거면 과실잡기 힘듭니다.
편도 3차로(왕복6)에서 유턴하다가 끝차로 차량 박기 힘든데 이해가 안되네요..
에쿠스가 없으면 한방에 돌리는곳인데 에쿠스가 있어서 한방에 못돌렷다 그러면 에쿠스 10% 가 맞는거죠...
만약 한방에 못돌려서 후진하는데 우회전하던 차량 사고나면 에쿠스가 보상해줄것도 아니고...
했을때나 나오는 이야기구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과실 물린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들 옆에서 갖다 때려박으면 과실 나오게요??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유턴 돌다 한번에 안돌아 가면 섰다 치카치카 해서 돌아가야죠...
그 치카치카 하는 과정에서 뒷차랑 사고 났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실 물릴수 잇지만
가만히 서있는차 때려 박은 꼴인데 무슨 과실을 물리나요????
----- 불법주차는 가해자가 될 수 없는 요건입니다... 주간이고 3차로 이상의 차로에서 유턴사고는 유턴차가 100% 과실이 있습니다... 잘못운전한 사람이 책임이 져야 합니다..
운전면허 간소화의 폐단이군요
저정도 각도면 편도 2차로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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