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다른 곳에서 퍼온건데 저도 비슷한 일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사고의 경위 : 전세학원버스 후미추돌로 뒷차 과실 100프로
- 피해의 정도 : 1,300만원 주고 산 출고 이틀된 레이 신차 수리비 견적 667만원 나옴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우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신차 레이 사고 이틀만에 후미추돌로 수리비 견적 670 나왔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어 정지선에 멈췄는데 뒷차가 안전거리 미유지로 아직 자동차 등록증에 잉크도 안마른 소중한 차를 가해자분이 쿠킹호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전세 학원버스 운전자로 현재 전세버스공제조합과 대물 관련하여 합의 진행 중 이고
버스공제에서는 제 차를 1,100에 사서 경매해서 판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차는 이틀밖에 안된 신차인데다 200km밖에 안탔는데 과실이 하나도 없는 제가 200만원씩이나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제 보험사와 공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이미 도로에 나온 차는 차값이 떨어져 중고값 처리 해야하며 손해 금액은 대인보상금과 보험금 환급으로 메꾸라고 하네요
질문1. 이런경우 버스공제에서는 중고차 값 떨어지는것까지 환산해서 지급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2. 이처럼 신차 소유주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 보상받기는 커녕 왜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기사 참고해보세요
전손+취등록세 50% 받고 새차사냐
나같으면 후자를 하겠네. 200손해?
차량보험가액을 지급하면 출고 이틀이면
그대로일텐데 ㅋ 중고값 이야기하면 전손+격락손해
이야기해주세요.
합의금
레이는 취등록세없이 인지대만
선팅값에 외장관리부분에
차량 일절 구매재반비용 모두다..
번호판비용까지
뭐 어찌되었건 저 같으면 저거 수리해서 타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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