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뵤켄 음 글쎄요.. 원래가 자차라는 것 자체가 임의보험인지라, 렌터카가 대인,대물은 기본적으로 들지만 자차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자차 가입 여부를 또 렌터카 업체에 물어보는 건 자수하는 셈 치는 걸 거고.. 차를 빌려올 때 자차 여부를 확인하고 빌려오셔야지요.. ㅠㅠ 후유..
그리고 보통 렌터카를 인수할 때 각종 계약서류 같은 걸 받고, 거기 보면 보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보통 차에 둠) 그 서류 확인해 보셨어요?
자차 보험 있어도 면책금 50~200입니다
(수입차 대차 렌트카 마다 다름)
휴차 보상비 당연히 청구 되고요
그리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
외제 대차는 보험사 업체마다 권고 사항으로,
가입된 차량만 대차 나가게 유도 하지만 슈퍼카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 자차되는 대차 나가도 셀프지에 한도 2천만원 이하의 사고만 지급 이라고 써 있을꺼에요
셀프지가 그래서 중요 합니다 셀프지 글귀가 민사에 가면 100%인정 되고 그 밑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패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싸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거죠...
셀프지가 있어야지 알아볼수 있네요
급하다길래 새벽에 현장대차 해줬다가 고객이 사고 냈는데 셀프지 작성 안해서 민사까지 갔는데요 셀프지 없을 경우 저는 민사로 면책금 200만
50:50으로 처리 한적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렌터카를 인수할 때 각종 계약서류 같은 걸 받고, 거기 보면 보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보통 차에 둠) 그 서류 확인해 보셨어요?
수입차가 아니라 국산차 렌트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험도 풀펙으로 들어있어서 사고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부담금은 있을 수 있지만요..
보험대차로 나온 렌터카에 휴차료 개념이 있나요 ?? 수입차로 보험대차면 하루이틀 렌트도 아닐텐데..
(수입차 대차 렌트카 마다 다름)
휴차 보상비 당연히 청구 되고요
그리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
외제 대차는 보험사 업체마다 권고 사항으로,
가입된 차량만 대차 나가게 유도 하지만 슈퍼카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 자차되는 대차 나가도 셀프지에 한도 2천만원 이하의 사고만 지급 이라고 써 있을꺼에요
셀프지가 그래서 중요 합니다 셀프지 글귀가 민사에 가면 100%인정 되고 그 밑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패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싸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거죠...
셀프지가 있어야지 알아볼수 있네요
급하다길래 새벽에 현장대차 해줬다가 고객이 사고 냈는데 셀프지 작성 안해서 민사까지 갔는데요 셀프지 없을 경우 저는 민사로 면책금 200만
50:50으로 처리 한적도 있어요...
거기에 자차 등등 모든게 다 적혀있고 임차인은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인정 한다는 소리 거든요...
보통 자기부담금 , 50에 휴차료 발생 합니다 , 수입차라도 자차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
요센 작은 영세 렌터카도 , 자차는 가입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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