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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5.08.24 13:45 답글 신고
    한번 수리 했다고 다시 수리 안된다는건 먼 말인지..또 구라 푸나 보네요
    범인을 못잡아서 임시 방편으로 수리 한걸...
    제대로 복원시키세요
  • 레벨 훈련병 hits 15.08.24 14:15 답글 신고
    그렇죠? 정식 센터에서 500부른 견적을 2급 공업사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고로 고치면서 굴러가겠끔만 수리했거든요.ㅠ
  • 레벨 중령 3 웃는하루 15.08.24 14:44 답글 신고
    금감원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제대로 다 수리해준다고 비용 다 물어주겠다고 연락 올듯한데요~ㅎ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8.24 16:07 답글 신고
    1. 원상복구원칙으로 현재(대충)수리 부분 이외의 추가수리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만,, 임시조치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리는 하였을것이라 중복수리는 힘들것같습니다. 중복수리가 되지않도록 기존 임시수리(250만)에 대해서 자부담하시고, 완벽한 수리(정식500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익이 없죠~
    1-1. 정식센터에서 500만원 수리견적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축소수리한 차액(500만-250만)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십니다.(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인데요, 1차사업소견적600만-2차1급공업사실제수리430만=170만원에 대한 손해부분도 포함시켰는데, 1차변론기일때 판사님이 이부분(170만)의 소가를 줄일생각있느냐 물어보고 2차변론기일 기다리고있습니다. 일부 승소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가단5065505 구상금 판례 참고>-일전에 블랙박스로본세상에 잠깐 소개되었는데요, 람보르기니와 고속버스 추돌사고에서, 실제수리비900+부품비7천3백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차량의 부품비 역시 차량의 실제 부품가다, 따라서 8,200만원 전액배상하라는 판결내용.

    2.수리기간동안 렌트비(대차) 영수증지참하여 청구가능하십니다.

    3.추가합의(수리?)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일듯합니다.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사건이라면, 벌금감경을 위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위로금)수준정도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허나 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가해자가 적극적이진 않을것같고요.

    cf) 추가로, 차량연식이 5년이하라면 중고차 가격산정 표준 감가표 등을 근거로, *판넬교환 전제*로 시세하락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사고규모로 보았을때 차량감가비 배상금액이 클수도있습니다. 예-트렁크(문), 리어휀더(뒤휀더), 인사이드패널(휠하우스), 도어패널(문), 리어엔드패널(뒤판넬) 등.. 10가지항목.
  • 레벨 훈련병 hits 15.08.24 16:35 답글 신고
    세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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