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주차된 제 차량을 거의 반파시키고 도주한 가해자를 2달만에 잡았는데요.
피해보상에 대해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횐님들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1. 7월초 새벽 정상적으로 주차 되어있던 제차량(스타렉스)를 뒤에서 박고 도주
2. 저는 아침에 걸레가 된 제 차량을 확인하였고 이미 새벽 사고당시 목격자 신고로 경찰관이 먼저 출동해
메모를 남기고 바닥에 스프레이를 그려놓고 감.
(대시보드에 있던 제 연락처가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져 차주 연락 못하고 메모만 남김)
3. 당시 차량의 견적은 대략 5백 정도 나왔었습니다. 뒷 화물문짝, 범퍼, 왼쪽 슬라이딩 도어 올 교체등 하단 바퀴 축도 뒤틀렸고요. (얼마나 쎄게 박았으면 차량이 밀려 우측바퀴 두개 모두 나란히 인도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ㅋ)
4. 회사 영업차량이라 수리는 바로 했어야 했기에 사장님과 상담하여 비용이 너무 드니 같은 건물 1층 수리관련 일을 하시는 지인께 부탁하여 최대한 싸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대략 반값 250만 정도로 맞춰 수리하였습니다.
(남는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들고 공업사에서는 중계하셨던 1층 지인께 저희 욕을 엄청 했다고 하더라구요ㅋ)
여기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리가 완벽하게 안됐다는겁니다.
하지만 저희 보험사에 확인을 하니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수리했던 견적만 청구가 가능하고 추가수리 후 재청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이 부분을 한번 요구를 해보라고 하구요.
우리쪽에선 가해자를 꼭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자차로 모두 처리하기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넘 억울해 비용이라도 줄이자는 의도였는데, 막상 가해자를 잡고나니 정상적으로 재수리를 해서 최소 사고나기전 상태로는 돌려놔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뒷문짝은 중고로 교체하였고 왼쪽 슬라이딩 도어 교체비용도 너무 비싸 최대한 판금해서 교체를 안했습니다.
저렴한 수리의 댓가로 부작용도 발생하였는데, 왼쪽 슬라이딩도어 윗쪽이 살짝 벌어져 운행시 외부 소음이 들려 고속도로 운행시 엄청 시끄럽구요, (비오는날 물도 살짝 들어옴)
뒷문짝이 중고교체라 와이퍼도 없고.ㅠ
어제 고마운 마음에 이것저것 먹을거 사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담당 경찰관과 얘기해보니 가해자는 차량은
구형 싼타페인데 얼마나 멀쩡하면 잡을 당시 수리도 안하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하더라구요.
참고로 경찰서에선 이 건을 단순사건으로 안넘어가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사고가 아니라 뺑소니는 아니지만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피해부분이 상당하고 사고후 미조취등,
경찰관들이 당직때는 거의 매일 새벽 마지막으로 사라진 씨씨티비 근처 주택을 수사했고 그런 노고부분도 있어 괘씸죄로 그런것 같기도 하고요.... 진술하는 마지막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드라구요.!?
그래서 가해자가 25세에 아직 어린나이고 해서 아니라고 했죠^^ (진짜 경찰관 잘 만난듯요.ㅠ)
암튼,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을 처음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상요구를 어떻게 해야 좋게 마무리 될지
제가 보상을 꼭 받고 싶은 부분은
1. 앞서 말한 차량의 완벽한 수리
2. 중고로 하고 뭐 싼부품 구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수리기간이 2주나 되었고, 영업 납품 차량이다 보니
그동안의 영업손실 (거의 10일간 7만원짜리 용차를 써서 납품 함)
3. 추가 합의도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선 가해자쪽에서 합의 원만하게 안나오면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범인을 못잡아서 임시 방편으로 수리 한걸...
제대로 복원시키세요
1-1. 정식센터에서 500만원 수리견적서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축소수리한 차액(500만-250만)에 대해서 일정부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십니다.(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인데요, 1차사업소견적600만-2차1급공업사실제수리430만=170만원에 대한 손해부분도 포함시켰는데, 1차변론기일때 판사님이 이부분(170만)의 소가를 줄일생각있느냐 물어보고 2차변론기일 기다리고있습니다. 일부 승소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가단5065505 구상금 판례 참고>-일전에 블랙박스로본세상에 잠깐 소개되었는데요, 람보르기니와 고속버스 추돌사고에서, 실제수리비900+부품비7천3백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차량의 부품비 역시 차량의 실제 부품가다, 따라서 8,200만원 전액배상하라는 판결내용.
2.수리기간동안 렌트비(대차) 영수증지참하여 청구가능하십니다.
3.추가합의(수리?)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일듯합니다.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사건이라면, 벌금감경을 위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위로금)수준정도라 보시면 될듯합니다. 허나 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가해자가 적극적이진 않을것같고요.
cf) 추가로, 차량연식이 5년이하라면 중고차 가격산정 표준 감가표 등을 근거로, *판넬교환 전제*로 시세하락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사고규모로 보았을때 차량감가비 배상금액이 클수도있습니다. 예-트렁크(문), 리어휀더(뒤휀더), 인사이드패널(휠하우스), 도어패널(문), 리어엔드패널(뒤판넬) 등.. 10가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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