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고를 당한 친구를 대신하여 보배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착하기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 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대신 문의글을 올립니다.
.사고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후 6시경
.사고장소 :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105 (온누리교회 앞 도로)
.사고내용 : 본 도로는 3차선 도로(1,2차선 : 좌회전 / 3차선 직진) 입니다.
제 친구는 1차선 좌회전 신호대기중(정차중, 사진상 횡단보도 이후에 정차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진행중) 하던중 후미(운전석 뒷부분)로 제 친구 차량 조수석 앞범퍼, 휀다 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보이나, 블랙박스가 없으므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양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로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에 접수되어 있고,
그 부근 CCTV들을 확인한 후, 가/피해자 를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 보험 담당자와 통화 해본 결과
상대방 운전자는 현재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사고라 경황도 없고, 어떻게 대처 할줄 몰라 사진도 많이 없습니다.(차량 내부에서 상대방 차량을 찍은게 전부였습니다ㅠ)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 위치(로드뷰)와 당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질문1> 친구차량 자
차보험이 안들어 있는 상태라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에) 차량을 찾으려면 자비로 결제하고 찾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질문2> 방범용CCTV 확인결과 2차선 에서 좌회전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과실비율은 0:100 으로 나올수 있을까요?
질문3>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보다 유리한 대처가 될까요?
보배회원님들께 간곡히 질문드립니다.
눈으로만 보다가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차량 운전석쪽 뒷부분과 친구차량 조수석쪽 앞부분 접촉이라,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친구분은 그냥 정지선위반만 납부하시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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