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저희 처형이 퇴근중 일어난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노란색 점멸등이고요, 저희측은 빨강색 점멸등에서 교차로 진입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는 우리쪽 과실을 7, 상대차량 과실 3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상대방이 경찰서에 사고접수해서 우리측은 신호위반여부 결정되면 벌금 및 벌점 확정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여부는 빨강색 점멸등에 일시정지여부 때문에 경찰이 판단후 결정 한다고 하네요.
만약 신호위반확정 되면 처형이 그냥 잘못한거네요...에휴....
경찰서에 제출한 상대방 블박 확인해보니 노랑점멸등인데 기냥 달려 오던데....
그쪽은 노랑점멸이고 우리는 적색점멸이니 할말은 없습니다.
우리측은 아직 블박영상 경찰서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조수석휀다 및 조수석 문짝 파손 됐지만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B필러 뒷쪽으로 파손되야
교차로 선집입 인정이된다고 아직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차량에 처형이랑 8살된 조카가 타고 있었는데...조카가 많이 놀랬는지 엄청 울더라고요!
잘처리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다누손진입하셨으니 과실이 적을 것 같긴 한데...도로가 안보이네요.
상대방이 그냥 막무 가네 김여사님이라~우리가 와서 냅따 박았다고 하고 있으니 빨리 제출해야 겠네요^^
적색점멸등 정차 후 출발, 상대방 황색점멸 그냥 달리기...
둘다 잘못했는데 적색 점멸등이 과실이 더 높을거 같기도 하고, 4:6 ~ 6: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잘 처리되시길.
여상상으론 본 차량이... 피해자 이나.....
중앙선이 없는 골목에서 나왔다면 말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 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직진 차로 주행중... 골목에서 튀어 나온게 되니깐요.....
제가 이부분을 간과한듯 합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 후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선진입해서 측면에서 들이 받힌건데 가해자일리가 없습니다.
융통성 발휘해 정지하지 않을 거면 좌우를 확실히 살펴야 되는 게 적색 점멸등인데 7:3이면 적당해보입니다.
상대차 서행 미이행이 인정된다면 6:4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둘 다 잘못했다면 아무래도 적색점멸등이 불리하지요.
1.님이 소로 상대방 중앙선있는데 대로면 님 가해조
2.님이 적색점멸이면 일시정지 후 상대방차가오는지 주의해야하나 일시정지로 보기힘든점
3.선집입은 인정안될수되 있음
결론 최악의 상황은 님 가해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하세요
형사건이다 보니 그냥 포기 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그냥 7:3이든 8:2든 처리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분명히 상대도 무작정 와서 때린걸로 보이네요... 다음엔 일시정지 꼭 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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