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시청자 입장이다 결국 이렇게 글을 올리는 날이 오네요..ㅎㅎ;;
영상 17~18초경 돌인지... 우측 뒷바퀴쪽에서 뭔가 물체가 튀어 날아옵니다..
지난주 토요일 고속도록 주행중..
검은색 카니발이 교량 실선에서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
점선이 나올때까지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니발 차량 밑에서 튀어오른 물체에 맞아 제 차량 앞 유리가 파손 되었습니다..;;
처음엔 타이어 펑크난줄 알았는데.. 졸음휴게소에 세우고 블랙박스 돌려보니 돌빵이네요..;;
그냥 타려다가 추후에 크랙이 더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글들이 많길래..
한 4~5만원 하겠거니 싶어서 제 돈으로 복원업체 가서 복원하려고 하였는데..
포인트당 복원비용을 받으신다길래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액수가 좀 나가네요...;;
보험사 보상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니..
낙하한 적재물에 의한 파손외에도 앞차에 의해 튀어오른 물체에 의해 차량 파손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상황에 발생한 파손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ㅠ
이런영상 안올라올듯하네요
해줄까요?
제가 카니발 차주라면 도로공사와 상의하라고 하겠죠ㅎㅎ
보험사에 블박영상으로 접수 하고 경찰에 접수 하고.. 별짓다했는데
보상받을수 없다는 말만 왔네요.... 블박에 딱나오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유리 갈았네요...
화물차 기사 따라가서 보상을 애기했더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하더군요. 경찰서가서 물어봤더니 보상 힘들다고.. 법이 애매하다고하면서..화물차 기사분도이리저리 알아보더니 보상 안해주더군요. 제 아이디 검색하시면 동영상 있는데 정말 식겁했죠..한마디로 당한사람만 손해더군요..
만약에 대형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이건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트럭적재함에서 낙하되어 사고났다면 당ㅈ연 기사가 보상의무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돌등 이물질에 의해 발생한사고는 보상이 어렵더군요..ㅈ
정말ㅈ억울하더군요..
100키로 주행중 두꺼운 합판이 춤추면서 충격했는데 진짜 차 폐차해야것다 할정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재수가좋았던거 같아요. 훌훌털어버리세요
.
1차선에서 밟아서 튀면 70%?안전거리 미확보30%
작은돌에 차선변경중이면 모르겠네요
최소 골프공보다 커야지 상대방한테 보상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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