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앞에 항상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빨간이유가 주청차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로 신고를 여러번
했는데 변하는게 없길래 담당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시민신고제에서 신고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는 밑에 신고지역 보도, 횡단보도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간선도로변 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11시방향에 보면 주정차 단속 cctv 이도 있는데
월래 주정차 위반신고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신고관련 업무는 시군구마다 조례에 따라
다른건가요? 각 구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해서요 제가 쉽게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여기는 구청에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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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성북)구 시민신고제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1.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
2. 촬영일시는 분까지 표시(5분간격의 사진 2매)
3. 법규위반(정지)상태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사진
- 1차 촬영 : 위반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경 사진
- 2차 촬영 : 1차 촬영 후 정지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 하되,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위반장소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배경사진
4.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고
5. 신고대상 시간 : 07시~22시(주말,공휴일 포함)
6. 신고대상 지역 : 보도, 횡단보도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간선도로변,
교차로(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나 교차하는 부분)
단, 보도위, 횡단보도, 교차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정지상태 확인이
가능한 1분이상 시차가 있는 사진 2매 또는 영상자료로 과태료 단속 처리.
저도 대전에서 같은 경험이 있었어서 말씀드립니다ㅎ
되는곳이 정해져 있어요.
단 국민신문고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이면 전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과태료는 5분이라는 시간 이상 주차가 되어있다는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건으로 신고 4번하다 빡쳐서
120 에 전화했더니.
데이트카메라.로 날짜.시간 나오게.
주변하고 번호판 잘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고.해서.
건널목 가려서 등하교시 위험조치해달라고 보냈더니. 등교시간에 와서
바로 견인해 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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