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렉끼는 브렘보 라고 합니다..
어제 9시경 퇴근하고 집에 가는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술먹고 도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제가 박았습니다.
정말 가까스로 반사신경으로 피해서 제 차 옆쪽과 백미러에 부딪혔습니다.
보행자 측은 지금 손 2번째와 3번째 사이 뼈가 부러졌다고 하구요.
80km/h 정도로 진행중이였는데 이정도 사고 였다는게 정말 다행인거 같습니다.
이곳의 제한속도도 80입니다.
로드뷰 이미지 출처:다음 지도
사고지점은 이곳입니다.
보시다 싶이 가로등도 없습니다.
오르막길이라 하향등이 멀리까지 비춰주지 못해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쪽으로 오던걸 박기 직전에 보았습니다. 자켓이 열려있어서 밝은 색 티를 보았던것으로 기억하고있었는데,
어두운 자켓을 입고있어서 그나마 그 티가 아니였다면 대처도 못했을거 같습니다.
신호등은 사고지점에서 620m 더 전진해야 있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진행중이였고, 보행자는 중앙선에서 2차선쪽으로 더 와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랬으니까 저랑 부딪혔겠구요.
보행자와 보호자의 말에 따르면 제 진행방향 반대방향 차선쪽에 있는(반대쪽 차선) 장례식장에서 음주를 하고,
걸어 나오던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제 차선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온건지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쪽 차선에서 오던 크레인 기사님이 그 보행자를 먼저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스카이뷰 이미지 출처: 다음 지도
저기 A라고 된 곳이 장례식장위치입니다.
도로위에 동그라미 친 곳이 사고 지점이구요.
저 장례식장에서는 자동차들도 제쪽 차선으로 오려면,
반대쪽으로 쭉 진행 후 신호등있는곳으로 와서 유턴을 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행이 뒤에 따라오던 운전자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하도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때,
주위차량 통제도 해주셨고, 목격자 진술 해줄꺼고 블랙박스 다 줄테니 걱정말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없었다면 답답한 상황이였을거 같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나중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과실이 몇대 몇으로 나올까요?
추가로 사고 당시에 경찰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저에게도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있을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저에게 과실이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째 추가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리저리 물어봤는데 여기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배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고 중앙분리대에다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네요...저런길에서는 무단횡단자가 나올꺼라는 예상까지 하며 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단횡단자 100 운전자 0의 과실이 아닐지...
큰 사고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무조록 행복하시길...
헐~...아지메인지 할매인지 보따리 넘기고 저기로 넘어오더만요...
고저 조상님은 잘 모시고 살아야함다...
아주 적극적인 위반을 하지 않는한 절대로 사람이 나올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차량 손상은 무단횡단자에게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인도가 없고, 사람이 못다니는곳입니다. 보험사에서 동물 주의할수 있지않냐? 싸대기좀 날려주시고.
그래서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슬슬 걸어가다가 사고 지점 즈음에서 도로 아래쪽에 있는 굴다리를 통해서 넘어가야는데 귀찮아서 중앙분리대를 넘었나보네요;;; 길자장자리구역쪽...그러니깐 2차로 바깥쪽에서 보행중이였다면 차량과실이 있겠지만,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행자를 위한 구역이니깐요..1차로에서 2차로 사이를 무단횡단으로 넘어오는 경우인데 이걸 과실 물리기엔 ;;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경우네요..이건 소송감이 아닐런지;;;
무쪼록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렇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한, 무과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같은데서 보행자대 차 사고 나도, 100:0 잘 안나오는 줄로.. ㅠㅠ
하지만 일단 사고 난 뒤에 어디 달아나지도 않았고, 금방 보행자 구호에 나서셨고 하는 등의 대처가 좋으셔서, 별다른 형사처벌은 일단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일부 과실에 따른 보험할증은.. ㅠㅠ 이만하니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물론 억울하시니까 100:0 주장 정도는 해보실 만도 하긴 합니다만..
치료비 다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참..
돈몇푼 아낄려다가 몇백 몇천깨지니까요
---- 무단횡단자가 100대0이 되는 사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영상이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요,,, 영상이 아쉽습니다..
인사사고는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데요,,, 영상이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책임은 없지만...책임보험 내에선 지급한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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