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다수의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가 판단 근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차단기가 있어도 주간엔 아무나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차단기가 없어도 수위 등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또 주차장으로 봅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해야 성립하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일반 도로와 같이 해서 나누게 되지만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11대과실이나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찾아보시면
폐쇄된 주차장내 음주운전하여 적발시 :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벌(벌금)함
다만, 행정조치인 면허취소(도로가 아니므로)는 조치하지 않음...
이게 맞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차단기가 있어도 주간엔 아무나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차단기가 없어도 수위 등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또 주차장으로 봅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행정처분이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입주민만 출입가능하고 경비원통제에 의해 진입가능한
곳은 도교법내의 도로가 아니라서 달리 적용하는거에요.
판례가 두가지에요. 처벌 그리고 처벌불가
원칙상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는 동일합니다.
찾아봐야겠네요. 행정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적용 행정처분은 구별
그놈은 사고나서 자진신고한거구요...
엘지팬이지만 쫌.....아놔.ㅠ
참고하십시오.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운전 벌금은 부과되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를 박았을 경우 음주운전은 처벌하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
지나가는 경찰이 길을 물어보다가 술냄새를 인지했다면 음주측정및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 문꼭 시비 김요사 갱찰신고
음주취소 벌금삼백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