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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1차밴더 15.09.15 15:11 답글 신고
    아닐걸요....
    판례찾아보시면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9.15 15:11 답글 신고
    성립이냐 아니냐로 따질문제가 아닙니다.
    폐쇄된 주차장내 음주운전하여 적발시 :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벌(벌금)함
    다만, 행정조치인 면허취소(도로가 아니므로)는 조치하지 않음...

    이게 맞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9.15 15:50 답글 신고
    이게 맞네요. 네이년 지식인 검색해봤어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9.15 17:50 답글 신고
    222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09.15 15:19 답글 신고
    시동을 건 채로 운전석에 있는것 자체로도 음주운전이라고 알고있는데...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5 15:21 답글 신고
    그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다수의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가 판단 근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차단기가 있어도 주간엔 아무나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차단기가 없어도 수위 등이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또 주차장으로 봅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 레벨 중사 3 비접촉 15.09.15 15:22 답글 신고
    큰일날 말씀 음주운전입니다.
  • 레벨 중사 1 M인증사원 15.09.15 15:22 답글 신고
    그런성립 여부자체가 모순아닌가요? 말그대로 음주운전인데 음주후 운전한게 음주운전입니다 ㅋㅋ 무슨차단봉같은 헛소리는 또 어디서들으셧나 음주하고 차에 앉아서 1cm라도 움직이면 운전이죠 님 논리대로면 차단봉 없는 아파트내에선 음주로 사고내면 음주운전 처벌을 안받는다는건데 말같지도않은 소리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5 15:27 답글 신고
    다른 분이 설명을 해두셨는디..(굿재즈님) 참고하시구여..
    행정처분이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차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9.15 15:27 답글 신고
    누구나 드나드는 아파트내의 도로는 도교법내의 도로

    입주민만 출입가능하고 경비원통제에 의해 진입가능한

    곳은 도교법내의 도로가 아니라서 달리 적용하는거에요.

    판례가 두가지에요. 처벌 그리고 처벌불가

    원칙상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는 동일합니다.

    찾아봐야겠네요. 행정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 레벨 하사 1 kiatigers 15.09.15 15:33 답글 신고
    차단봉같은 헛소리를 들은게 아니라 차단봉 설치 여부에 따라서 분명 차이는 존재합니다. 입이 걸죽하시네요
  • 레벨 하사 2 둥기둥기둥 15.09.15 15:2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그곳이 공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구분은 될수 있어도 음주운전은 도로상관없이 무조건 음주 자체만으로 처벌되야지 않을까요. 지하주차장이건 백화점주차장이건 학교운동장이건 말이죠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9.15 15:29 답글 신고
    그것은 맞죵. 위에 한회원님께서 잘 적어주셨네요.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적용 행정처분은 구별
  • 레벨 중위 2 fantamix 15.09.15 15:29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해야 성립하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일반 도로와 같이 해서 나누게 되지만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의 11대과실이나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돼지탕수육 15.09.15 15:29 답글 신고
    정찬헌 말씀인가요?
    그놈은 사고나서 자진신고한거구요...
  • 레벨 상사 1 13885037 15.09.15 15:30 답글 신고
    정성훈입니다
  • 레벨 중령 3 돼지탕수육 15.09.15 15:30 신고
    @13885037 아 방금 기사봤네요.
    엘지팬이지만 쫌.....아놔.ㅠ
  • 레벨 하사 1 kiatigers 15.09.15 15:32 답글 신고
    그럼 차단봉이 있는 아파트는 행정처분 없이 벌금만 무는군요. 차단봉 유무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9.15 16:34 답글 신고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395491875


    참고하십시오.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는
    음주운전 벌금은 부과되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9.15 16:49 답글 신고
    법이 개정 됐음. 2011년 1월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벌 받음.
    대신에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를 박았을 경우 음주운전은 처벌하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
  • 레벨 원사 1 스타트 15.09.15 17:03 답글 신고
    바뀐게.. 아마 차단봉없는 주차장은 행정처분까지 있는곳은 벌금만..이라고알고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헤르만허세 15.09.15 21:15 답글 신고
    예를들어 널직한 차고지가 딸린 단독주택에서 술한잔 하고 차량 시동을걸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바꿈과 동시에
    지나가는 경찰이 길을 물어보다가 술냄새를 인지했다면 음주측정및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압니다.
  • 레벨 중사 2 할라도사 15.09.15 22:00 답글 신고
    음주 백프로 성립됨니다
    주차장 문꼭 시비 김요사 갱찰신고
    음주취소 벌금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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