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울면서 차사고가 났다고 어떻게 하냐며 전화가 왔어요. 와이프가 우니깐 저도 큰일이다 싶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등학생과 부딪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주차를 하다가 부딪혔다고... 그래서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담당자를 보내도록 조치를 했는데.. 다시 와이프와 통화를 해보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주차장에서차를 주차하려 자리를 잡은 후 차를 앞으로 조금 뺀 후 다시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하고 있는데 그 사이 그림에서 보시다 시피(빨간 막대) 옆에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몰려 돌진해 들어와서 부딪혔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은 자기가 속력을 못 줄여서 그랬다고 했다하고요.. 일단 보험사를 불렀으니 검진을 받게 하고 돌려보냈다고는 하는데 그 쪽 보호자 측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다쳤으니 차량 측이 배상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하고 보험사 직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가 자전거 방향으로 움직이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차는 후진하고 있다 옆에서 자전거가 속력을 못 줄여 자전거가 차에 와서 사고가 난 것인데 이런 경우 차주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옆에서 돌진하였기에 차는 이미 후진 중인 상황에서 피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 자전거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이런 경우 보통 몇 대 몇의 비율로 책정이 될지요...
혹시 이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다면 의견 부탁 드리고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문제는 영상이 없다면 과실이 더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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