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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콜독 15.09.16 17:25 답글 신고
    ㄷ ㅏ다릅니다.
    정해진건 없어요
  • 레벨 하사 1 프릅 15.09.16 17:26 답글 신고
    경찰맘대로...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5.09.16 17:29 답글 신고
    음...십수년전에 탑차 모시는 분 얘기로는, 속도제한+9까지는 보통 안찍히게 셋팅되있다고 하더라구요. 60키로 제한이면 카메라 기준으로 69까진 안찍힌다. 70부터 찍힌다고요. 80키로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쌓을 일 생기면 셋팅을 더 쪼인다고 하던데 뭐...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ㅋ
  • 레벨 하사 1 코뿔소66 15.09.16 17:29 답글 신고
    규정속도가 100km인데 109km로 달렸다
    단속대상이 아니고 110km로 달려야 위반이 됩니다
  • 레벨 중사 1 토러스졸라조음 15.09.16 17:43 답글 신고
    115도 안찍히는데는 안찍혀요
  • 레벨 중사 1 토러스졸라조음 15.09.16 17:43 신고
    일부는 4차로에 감지선도없고요
  • 레벨 대장 광저우 15.09.16 18:16 답글 신고
    네비 110으로도 안찍힙니다..
  • 레벨 원사 3 어이라우 15.09.16 17:31 답글 신고
    카메라에 몇기로 부터 찍힌다 이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교통법규에 몇기로 초과시부터 범칙금을 물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5.09.16 17:42 답글 신고
    규정속도의 10키로 이상이라네요. 그 이상 추가시 추가의 벌금이 더 붙게 되고요
  • 레벨 상사 1 13885037 15.09.16 17:40 답글 신고
    9까지는 안걸리는걸로 알고있음
  • 레벨 중사 2 준혁아빠다 15.09.16 17:56 답글 신고
    설정하기 나름 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9.16 18:00 답글 신고
    10%라는 건 적발,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로서 제시하는 최저의 기준에서 좀 더 높이 잡아둔 대략적 기준일 뿐입니다..
    법원에서도 계측장비의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5% 내외로 단속된 경우는 불복절차를 거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꽤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걍 경찰도, "불복절차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10% 정도를 최저 기준으로 잡아둔 거고.. (10%라는 말도 있고 10km/h란 말도 있고 그래여..) 그리고 나서 또 그 이상의 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건 개별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보통 20km/h 이상 오버해야 단속한다는 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15(100제한)으로 달렸는데 찍혔다, 통지서 왔다고.. 뭐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어지간하면 그냥 대강 다니세요 ㅋㅋ.. 그건 어떤 절대불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재량의 영역이고,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서 봐줌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복불복인 겁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9.16 18:02 답글 신고
    제한속도 1km만 초과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이고 범칙금부과 가능. 단지 단속 장비 오차 때문에 텀을 준 것일 뿐.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9.16 18:06 답글 신고
    고정카메라 기준 단속속도가 인터넷에 도표로 있구요. 이동식 카메라는 제한속도에서 1km만 오버해도 단속됩니다. 다만 우리네 운전자들이 목소리가 커서 5km정도 오버는 눈감아준다는군요.
  • 레벨 소위 1 기차마을 15.09.16 19:00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 레벨 원사 2 머머머 15.09.16 19:04 답글 신고
    이동식에서는 오바해본적없지만 10키로씩 오바해서 달려도 안날라오더라고여..
  • 레벨 원사 2 인생새옹지마 15.09.16 19:42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10킬로 이상부터 벌금이지만
    실제로 네비게이션이나 속도계가 정확지가 않죠
    차량마다 네비랑 속도 오차가 다틀리니까요
    실제 110달려도 110인지 아닌지는 측정기만알뿐요 ㅋ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5.09.16 19:43 답글 신고
    1. 속도위반(60㎞/h 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46. 속도위반(20㎞/h이하)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45

    제한속도 1km/h만 초과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단속대상.
  • 레벨 하사 2 핫쪼코 15.09.17 09:51 답글 신고
    오래전 경부고속도로 하행 진영휴게소앞에서 112로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 레벨 소령 2 엣지330 15.09.17 13:43 답글 신고
    저는 10키로 오버 이하로 나온적 없네요. 110도로에서 122키로 달렸다고 나온게 있는데 아마 119로 달리면 안나왔을 듯. 마찬가지로 80도로나 60도로에서 90 70으로 통과해도 안나오는거 보면 10키로오버까지는 오차범위로 인정되는 것 같네요. 예전에 티비에서 경찰이 직접말하는것도 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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