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아지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고일시 : 9월 4일 19:00~20시
*사고장소 : 저희집 마당 구석부분 & 옆집 포도밭 가는 길목 (시골이라 집의 경계가 없어 사고를 정확히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사고 경위: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주차를 하는 도중에 후진하다가 옆집 강아지를 치게 된 사고입니다.
원래 사고가 난 장소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는데 사고난 장소 옆에 실외냉장고(시골에서 쓰는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마트에서 장을 본 생수를 냉장고에 넣어놓기 위해 냉장고 근처에 차를 세우고 다시 정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아지는 저온저장고 기둥같은 부분에 묶여 있었고 제가 후진하던 중 차 뒷바퀴에 강아지 뒷다리 부분을 치게 되었
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운행경위서를 쓸 때 목줄의 길이를 말해달라해서 1~1.5m 라고 적었고
당시 여름휴가를 다녀온지 얼마안되서 블랙박스 아답터를 빼놓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10일정도의 여정이라
배터리가 방전 될 것이 염려되어 블랙박스 단자를 빼놓았었음. 그래서 녹화내용이 없음..ㅠ.ㅠ)
*사고 이후 상황:
사고 직후 강아지는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으나, 숨을 힘겹게 쉬고 입과 코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일단 집 근처에
동물병원에 전화하여 21시까지 진료를 본다는 답을 받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폐출혈, 횡경막 손상, 골반골 골절이 의심되어 2차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서울 중랑구의 로*동물메디컬센터로 전원하였습니다. (9월 4일 22시쯤)
사고가 난 후 견주에게는 제가 책임지고 강아지를 치료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었고, 저 또한 옆집 강아지를 너무나
예뻐했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내고 나서 강아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강아지를 꼭 살려놓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첫날 동네병원에서의 진료비 9만 5천원, 2차 병원에서의 진료비 46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신랑과 함께 지불하였고
지금까지도 저와 신랑이 강아지를 치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것이 예상되었고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500만원가량 나왔음)
사고 이후 당황한 마음이 가라앉자 강아지도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LI*보험이고 현재 K*손해보험으로 바뀌었더군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강아지의 경우 대물로 접수가 되고, 치료비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기 어려울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로서 강아지의 치료비를 100% 지불해주고 싶은 입장이고 보험사는 강아지 자체도 믹스견이고
5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은 터무니 없으니, 제가 치료비를 선납하고 '일부채무부존재소송'이라는 것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금액을 배상해주고 싶다는 의견을 면담상담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강아지는 반려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싯가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를
알고 있던 저로서는 보험회사의 말을 받아 들일 수가 없어 면담상담시 그 판례를 말하니,
당시의 판례가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는 꼭 그 판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대물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보험사 보상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1달전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보험사 고객의 과실 30%인 상황에
600만원 가량의 동물병원 치료비가 나왔고 190만원 가량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었다는 말을 하셨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 사례에서 강아지는 대물인 아닌, 반려견의 특수성을 인성한 사례가 판단되어,
저의 경우에도 치료비가 지급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담당자 (1달정 다른 사고에서 190만원을 지급한 동일인물)는 그 개의 경우 혈통이 있는 강아지라 19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좀 실소...(진짜 통화하는데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더라구요)를 하였던 것이 반려견이라는 것이
개의 혈통이 중요한가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믹스견이라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혈통이있는 강아지라
더 정서적 교감이라던가.. 가족과 같은 가족애가 생기시던가요?
사람으로 치자면 인종차별인데,,,,,,,,
논리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보상담당자의 말에.. 더이상 말하면 입만 아프겠다는 생각에..
저는 현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당당자는 가해자(저)의 과실 70% 견주의 과실 30%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고...
집 마당 구석에 묶어 둔 강아지를 친 상황인데... 견주의 과실 30%는 어디서 나온것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70%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아닌가요?
아직 강아지가 2주정도 더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500만원에서 추후 얼만큼의 치료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참 답답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든든한 지지를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한
보험회사의 태도에 실망스럽고.. 저를 제풀에 지치게해서 보험금을 포기 시키려는 횡포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이상황에 여러분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험사에 요구하는 강아지 치료비는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사고 정황을 봤을 때 7:3이라는 과실률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소비지보호원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찾고 싶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ㅠ.ㅠ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의 혈통보다는 그 개와의 교감이 중요한건데... ㅜㅜ
반려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치료비를 보고 보험사가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지 미정이라고 하는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말 보험의 본래의 목적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600백만원...작은 돈은 아니지만 아깝지는 않은데.. 저는 보험가입자로로 제 권리를 찾고 싶은거에요.
견주의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무슨 의미로 쓰신것인지도.. 잘 이해가 안가구요.
제 글의 요지는.. 저는 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니 자동차 사고에 관한 사고건을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보험사의 강아지 사고에 관한 보상(배상)규정이 모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지혜를 주십사하는 도움 요청글이었답니다.
개 치료비.....500만원...
보험사 자동차보험에도 개치료비 끼워 파는 상품 나오겠네요...
살다보면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보험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모두가 살기 좋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혈통없는 믹스견이라 대물처리한다니 너무 불공평하군요.
생명인데 대물처리라니 그건 안된다고봅니다.
혈통 얘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납득이 안되는 내용이구요. 강아지도 예상치못한 합병증으로 아직까지 병원에서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여러모로 참 답답하네요.
모쪼록 힘나는 답글 감사합니다.
생명은 소중하지요...
저희개도 지금 같은 상황에처해있고
상대운전자분이 보험처리되면 해주신다는데
보험사에서 비슷한얘기를 하네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연락좀주세요ㅠㅠ
010625537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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